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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 1979. 1. 1.][법률 제03063호, 1977. 12. 31. 제정]


어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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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선의 건조조정과 어선의 등록·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선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통하여 어선의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강과 수산업의 합리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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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선박을 말한다.

1. 어업에 전용되는 선박

2.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획물의 보장 또는 제조설비를 갖춘 선박

3. 어장 및 수산물제조가공장소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

4.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및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②이 법에서 "개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의 주요치수(船舶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것

2.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비하거나 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3. 선박의 용도 또는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선박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제3조(어선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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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범장

5. 조타·계선 양묘의 설비

6. 전기설비

7. 통신설비

8. 어로설비

9. 구명·소방·거주·위생설비 및 항해용구

10. 처리가공설비

11. 전 각호외에 수산청장이 특히 정하는 설비

제2장 어선의 건조조정


제4조(어선의 건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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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을 위하여 어선건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크기·척수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설정한 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조·개조의 발주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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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또는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사전발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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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정의 필요나 공익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없이 어선을 상선으로 개조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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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현장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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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 또는 어선등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어선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무소

2.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장소

3. 어선기관·어로장비 기타 어선용 설비·기자재의 제작장소나 어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어선의 등록


제9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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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어선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를, 선박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선적증서를, 기타의 어선에 대하여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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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국적증서(船籍證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시하여 검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1조(선박국적증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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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운항 또는 조업시에 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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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번호를 당해 어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어선의 적량측정 및 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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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어선적량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적량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적량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른 도지사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에 어선적량측정 또는 그 개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조업 또는 항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소유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에게 적량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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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의 등록 또는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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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해산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그 피승계인의 사망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30일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어선의 용도가 변경되어 어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 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5.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어선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어선의 말소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명서 또는 등록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적증서나 등록필증의 분실 또는 멸실로 인하여 이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어선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고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어선의 검사


제16조(어선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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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어선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어선이 최초로 항행에 사용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3. 특별검사: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때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4. 임시검사:제1호 내지 제3호의 검사 이외에 수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하는 검사


제17조(제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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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어선의 제조에 착수한 때로부터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청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제18조(어선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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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어선검사관으로 임명하여 어선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제19조(검사증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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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정기검사에 합격된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어선의 종업제한의 종별과 최대 승선인원을 기재하여 어선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특별검사에 합격된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특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조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그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어선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최초의 정기검사에 합격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검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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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어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의 기간내에서 수산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어선검사증서는 항행중 어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만료후 5월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③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어선에 대하여는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1조(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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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선협회(이하 "漁船協會"라 한다)를 둔다.

1. 어선과 그 설비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2.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②어선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어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수산청장은 어선협회에 대하여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기술개발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의 위임 또는 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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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어선의 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어선협회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8호 내지 제11호의 설비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어선의 검사 또는 적량측정을 대행한 어선협회는 어선적량측정증명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어선검사수첩 및 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재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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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도지사 또는 어선협회의 검사나 대행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불복사유를 갖추어 수산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한 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재검사를 신청한 부분의 원장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어선에 관한 시험연구


제24조(설계시험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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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험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표준어선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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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어선의 개량과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업종별로 표준어선을 설계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어선의 관리


제26조(어선의 양수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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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외국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양수하거나 용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과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27조(소유자가 불명한 어선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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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어선과 다른 선박의 입출항, 어업 기타 공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어선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책임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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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과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각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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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운항·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7조·제8조·제13조·제14조·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제21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5조·제39조와 선박등기법을 준용한다.

②어선의 만재흘수선 및 검사·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 제8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 제20조, 제22조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③어선의 적량측정에 관하여는 선박적량측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무선설비에 의한 통신설비의 설치와 그 기준 및 검사에 관하여는 전파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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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허가, 어선의 양수도허가, 어선의 임대차허가, 어선의 등록 또는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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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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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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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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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2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종업제한종별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하거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탑재한 자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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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적량측정(改測을 포함한다)의 대행과 대행검사를 행하는 어선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63호, 1977.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