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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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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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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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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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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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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 1992.12.8>


제6조(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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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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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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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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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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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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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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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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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제기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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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5조(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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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일부무효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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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07.8.3>

제3장 약관의 규제<개정 1992.12.8>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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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1.3.28]


제17조의2(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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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제18조(관청인가약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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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8.2.29>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1992.12.8]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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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006.9.27>


제19조의2(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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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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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제21조(심사청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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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4.1.20>


제22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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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당해 약관에 의하여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때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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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4장 삭제 <1992.12.8>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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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2.8>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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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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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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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12.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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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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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2.8>

제5장 보칙


제30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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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1992.12.8>

③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


제30조의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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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31조(인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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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그 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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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6장 벌칙<개정 1992.12.8>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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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1992.12.8]


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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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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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19조의2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2007.8.3>

1.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2.12.8]

부칙

부 칙<법률 제392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515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5491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6459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7108호, 2004. 1. 20.>
부 칙<법률 제7491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988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632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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