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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4. 8. 7.][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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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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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1.5.24, 2013.3.23>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의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의3.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란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機器)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11.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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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②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4>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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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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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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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4>


제6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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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6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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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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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6조의3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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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1.5.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④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24>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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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제3조제3항 본문 또는 제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9.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1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2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21.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22. 제34조를 위반하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3.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②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1.5.24]


제10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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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8.6>


제10조의2(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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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5.24]


제11조(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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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3.25>

⑤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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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경영 방침, 조직 관리, 자료ㆍ정보 관리, 시설 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경영 활동 전반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工程)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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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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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② 삭제 <2009.3.25>

③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25>

④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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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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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⑥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⑦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시설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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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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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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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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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5.17]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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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 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22조(충전량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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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판매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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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제목개정 2011.5.24]


제24조(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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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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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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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⑤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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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5.24,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제27조의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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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조제6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의2.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7.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9. 제2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본조신설 2007.12.21]


제28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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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②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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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8, 2011.5.24>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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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ㆍ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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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제32조(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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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단체가 제3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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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3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4조(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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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제35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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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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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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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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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위탁운송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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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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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1.5.24, 2013.3.23>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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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제41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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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4.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1.5.24, 2013.3.23>

1.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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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7.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3조(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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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중 또는 제42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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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 및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제45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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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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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③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5항의 형(刑)과 같다.

⑦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소유인 가스설비만을 말한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제1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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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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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제3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의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2의3.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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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제17조를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제5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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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11.5.24>

1. 제3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 제3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8.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8의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9.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0. 제21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1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1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5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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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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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5.24>

1. 제3조제3항 단서,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의2.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5.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6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7.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제36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1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5.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9.3.25>

4. 삭제 <2009.3.25>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6. 제2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6의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8.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0. 제2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⑤ 삭제 <2009.3.25>

⑥ 삭제 <2009.3.25>

⑦ 삭제 <2009.3.25>

부칙

부 칙<법률 제8358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59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769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20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235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534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350호, 2010. 6. 8.>
부 칙<법률 제10711호, 2011. 5. 2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98호,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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