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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84. 10. 15.][보건사회부령 제00757호, 1984. 10. 15. 제정]


안마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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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 및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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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방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제3조(안마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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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②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안마사 자격 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진3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개서·재교부 및 등록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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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의 개서·재교부 또는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안마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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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안마수련기관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강의실(4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1실에서 10인정도의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전기·가스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제6조(안마시술소의 시설규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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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마사가 안마시술을 위하여 개설하는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한다)는 위생적이고 깨끗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②시술소는 욕실 및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규모는 5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하이어야 한다.

③공중목욕장업법 또는 숙박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중목욕장이나 호텔·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에는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제7조(시술소개설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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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소를 개설한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술소를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시술소 또는 그 부대시설인 욕실이나 발한실을 안마시술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부대시설인 욕실의 욕수는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4. 여자종업원(안마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수는 5인이내로 할 것.

5. 시술소안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6. 개설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시술소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거나 붙일 것.

7. 그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조(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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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술소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결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점검의 면제를 받은 업소가 우수업소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당해시술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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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및 시술소에 대한 법규위반시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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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처분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술소개설신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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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술소개설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안마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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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는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중 제5조, 제6조, 제9조, 제19조,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3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본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57호, 1984. 10. 15.>

별표/서식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9조]

[별지 제1호서식]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안마사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안마사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안마사자격증[서환·재교부·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안마시술소지도·점검기록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