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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환경부령 제00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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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2조(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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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3조(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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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4조(악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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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13>

[전문개정 2011.2.1]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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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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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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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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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7.4>


제8조(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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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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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전문개정 2011.2.1]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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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4.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악취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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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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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본조신설 2014.4.1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4.11>]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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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운영경비·각종 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과징금·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4.11>]


제11조의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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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3]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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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3]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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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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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1>


제13조의2(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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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해당 개선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수립한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④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2.1]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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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3]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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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4. 기술인력

5. 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3]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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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3]


제14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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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 법에 따른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13>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6.13>

[전문개정 2011.2.1] [제목개정 2019.6.13]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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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검사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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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전문개정 2011.2.1]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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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18조(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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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9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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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3조·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6.13>

[전문개정 2011.2.1]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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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8]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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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1.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전문개정 2011.2.1]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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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전문개정 2011.2.1] [제목개정 2012.10.18]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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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16.12.30>

8.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30]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70호, 2005. 2. 7.>
부 칙<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부 칙<환경부령 제187호, 2005. 12. 29.>
부 칙<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부 칙<환경부령 제240호, 2007. 7. 4.>
부 칙<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부 칙<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부 칙<환경부령 제270호, 2007. 12. 31.>
부 칙<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부 칙<환경부령 제396호, 2011. 2. 1.>
부 칙<환경부령 제480호, 2012. 10. 18.>
부 칙<환경부령 제551호, 2014. 4. 11.>
부 칙<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부 칙<환경부령 제573호, 2014. 9. 22.>
부 칙<환경부령 제628호, 2015. 12. 22.>
부 칙<환경부령 제639호, 2016. 2. 19.>
부 칙<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부 칙<환경부령 제688호, 2017. 1. 19.>
부 칙<환경부령 제698호, 2017. 5. 17.>
부 칙<환경부령 제723호, 2017. 12. 20.>
부 칙<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부 칙<환경부령 제810호, 2019. 6. 13.>
부 칙<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별표/서식

[별표 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별표 7]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개선계획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이행결과 통지서

[별지 제4호의4서식]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별지 제4호의6서식] 기술진단 실적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