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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30.][환경부령 제00553호, 2014. 4. 30. 타법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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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2조(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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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3조(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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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4조(악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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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주기는 분기당 1회 이상으로 하고,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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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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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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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 장소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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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7.4>


제8조(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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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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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사업장 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전문개정 2011.2.1]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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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악취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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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전문개정 2011.2.1]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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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본조신설 2014.4.1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4.11>]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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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ㆍ운영경비ㆍ제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ㆍ과징금ㆍ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2.1]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4.11>]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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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사용중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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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2.1>


제13조의2(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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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4.4.11>

④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2.1]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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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전문개정 2011.2.1]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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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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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전문개정 2011.2.1]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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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18조(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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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제19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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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ㆍ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전문개정 2011.2.1]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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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18]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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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1.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신고: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전문개정 2011.2.1]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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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전문개정 2011.2.1] [제목개정 2012.10.18]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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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제18조에 따른 검사수수료: 2014년 1월 1일

8.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30]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70호, 2005. 2. 7.>
부 칙<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부 칙<환경부령 제187호, 2005. 12. 29.>
부 칙<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부 칙<환경부령 제240호, 2007. 7. 4.>
부 칙<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부 칙<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부 칙<환경부령 제270호, 2007. 12. 31.>
부 칙<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부 칙<환경부령 제396호, 2011. 2. 1.>
부 칙<환경부령 제480호, 2012. 10. 18.>
부 칙<환경부령 제551호, 2014. 4. 11.>
부 칙<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별표/서식

[별표 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제13조의2제2항 관련)

[별표 7]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8]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별표 10]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