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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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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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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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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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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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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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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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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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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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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3.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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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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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850호, 2011. 7. 14.>
부 칙<법률 제11002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