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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 2018. 9. 1.][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아동수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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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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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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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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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제3항에 따른 지급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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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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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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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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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제2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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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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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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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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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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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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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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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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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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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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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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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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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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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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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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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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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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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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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539호,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