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6.][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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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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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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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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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4>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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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6조(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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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2011.9.15>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신설 2008.3.21, 2011.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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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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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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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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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8.4]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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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⑥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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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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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⑤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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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수색·수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제10조(출입·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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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1.8.4>

③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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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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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하 "보존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8.4>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검사대상물·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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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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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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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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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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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삭제 <2011.8.4>

⑥ 삭제 <2011.8.4>

부칙

부 칙<법률 제7560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4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607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99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001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002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048호,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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