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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2. 1.][행정자치부령 제00304호, 2005. 11. 30. 제정]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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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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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순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등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한다.

2. "범죄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등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한다.

3. "경찰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으로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비된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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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처리 등을 위한 사무시설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등 경찰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한 지방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은 신고내용을 경찰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수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수색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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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색·수사 및 추적 등의 필요한 업무를 각급 지방경찰관서에서 분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출동시켜 실종아동등의 발생현장 및 주변을 탐문·수색하여야 한다. 다만, 실종아동등이 범죄실종아동등으로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와 관련된 수색을 하여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실종아동등으로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단순실종아동등으로 인정되면 즉시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추적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추적 및 발견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사전동의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관련정보 송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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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채취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하는 때에는 채취한 유전자검사 대상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상정보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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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당해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검사대상자의 당해 유전정보의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유전자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유전자검사대상물·유전정보 폐기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유전자검사 결과 열람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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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교부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검사대상자가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교부 신청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04호, 2005. 11.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신상정보서

[별지 제3호서식] 유전정보 폐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유전자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 폐기대장

[별지 제5호서식]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ㆍ사본교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