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12. 12.][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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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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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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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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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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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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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음 각호의 도시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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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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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전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때에는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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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지구·지역의 지정목적이 소멸하거나 그 구역·지구·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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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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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예정지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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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행정구역 내역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역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송부 및 열람에 갈음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는 때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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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된 구역·지역·지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예정지역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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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의 변경을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엽연초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의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6.9>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2. 거주를 목적으로 기존주택의 철거 후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이 법 시행 이후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③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률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받아(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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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예정지역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2. 주변지역은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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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여성가족부

③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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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 전에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국토해양부장관·건설청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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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⑤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정부투자기관·민간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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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방안

8.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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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1.4.14>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3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1.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2. 재원조달계획

13.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⑥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⑨「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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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1>

⑤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 중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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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26,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2.2.22>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낙농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6.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2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9.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0.3.31>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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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1>

②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④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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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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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가격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8>

[제목개정 2006.12.28]


제26조(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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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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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청장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건설청장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 중 제2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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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7조, 제45조 및 제5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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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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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2.29>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1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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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지식경제부차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32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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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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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등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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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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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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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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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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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08.2.29>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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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011.4.1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8.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9.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10.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에 의한 사무

11. 위원회의 사무의 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지원

1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4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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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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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제42조(여론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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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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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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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7.10.17>

④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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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사용료·임차보증금회수금 및 당해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지원에의 지출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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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7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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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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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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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5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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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1조(국가예산지출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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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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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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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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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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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56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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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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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8.2.29>


제58조(서류의 열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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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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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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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②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신설 2008.2.29>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신설 2008.2.29, 2011.4.14>

⑥예정지역등 안에서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4.14]


제60조의2(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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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2.4>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지리정보체계 지역별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7.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8.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까지의 사무 및 제13호의 사무는 제5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제12호의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제목개정 2011.4.14]


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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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조사·심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8.2.29]


제6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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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4·제91조 및 제9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28]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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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이를 수립한다. <개정 2007.1.19>

②건설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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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다. 이 경우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1.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건설청장이 제1항의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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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2.29]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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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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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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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7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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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또는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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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도지사, 사업시행자,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벌칙


제69조(업무상 비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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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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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1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17]

부칙

부 칙<법률 제7391호, 2005. 3. 18.>
부 칙<법률 제7604호, 2005. 7. 21.>
부 칙<법률 제7837호, 2005. 12. 31.>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126호, 2006. 12. 28.>
부 칙<법률 제8251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283호, 2007. 1. 26.>
부 칙<법률 제834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6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636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20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69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0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37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071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174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758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2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001호, 2010. 2. 4.>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21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892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189호, 2012. 1. 17.>
부 칙<법률 제11352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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