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시행령

[시행 1962. 2. 9.][각령 제00428호, 1962. 2. 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신탁법시행령


제1조 (신탁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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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표시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 지방채, 사채 또는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자,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기타의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2조 (신탁표시부에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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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탁표시부에 증권의 종류, 번호, 위탁자와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증권에는 신탁재산인 내용과 등부번호를 기재한 후 일자인을 압날하고 신탁표시부와 증권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신탁표시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고 청구의 순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탁표시부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리면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압날하고 또한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3조 (발행자의 신탁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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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발행자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신탁재산임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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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탁재산의 수탁자와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수익자는 그 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조, 제2조제1항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신탁표시부와 일자인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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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사무소와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탁표시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자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신탁표시부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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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증인이 신탁표시부를 비치할 경우에는 기입하기 전에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사용할 신탁표시부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작성하고 그 청구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부칙

부 칙<제428호,1962.2.9>

별표/서식

[別紙第1號書式] 신탁표시부

[別紙第2號書式] 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