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2005.1.27, 2006.3.24, 2007.8.3, 2008.2.29>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삭제 <2005.1.27>

8.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8.2.29>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등


제4조(영업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2008.2.29>

②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개정 2001.3.28, 2002.8.26, 2004.1.29, 2006.3.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3.28, 2004.1.29, 2006.3.2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1, 2008.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0.1.21, 2008.2.29>


제4조의2(허가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4조의3(허가 등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1]


제5조(자본금)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1.3.28>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상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3.28>


제7조(수수료등)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자로부터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제8조(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8.2.29>

②신용정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당해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信用情報業者인 法人이 信用情報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전의 법인의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一部讓渡의 경우에는 그 讓渡한 사업의 범위에 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1999.1.29>

③제4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④신용정보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8.2.29>


제9조(신용정보업종사자)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없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2005.3.31, 2008.2.29>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신용정보업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③신용평가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로서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신용평가업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8.3, 2008.2.29>

[본조신설 2001.3.28]


제9조의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본조신설 2001.3.28]


제10조(겸업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그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0.1.21, 2008.2.29>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제12조(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1.3.28, 2006.3.24, 2007.8.3,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에 위반한 때. 다만,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貸借對照表상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달한 때

5.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 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3.24, 2008.2.29>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제9조의2제2항·제10조·제15조·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0.1.21>

[전문개정 1998.1.13]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등


제13조(수집·조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信用情報業者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15조(수집·조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등은 그의 업무범위안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19조 내지 제21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各條에 대한 罰則規定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제17조(신용정보집중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集中管理·活用"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1999.1.29>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共同電算網"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3.24>


제17조의2(신용정보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7.8.28]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共同電算網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②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기관명

2. 의뢰받은 업무내용 및 의뢰받은 일자

3.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및 일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2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리정보의 종류·이용목적·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個人信用情報"라 한다)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1.12.31, 2004.1.29, 2006.3.24, 2007.12.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중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4.1.29, 2005.1.27, 2006.3.24>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2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③삭제 <2005.1.27>


제24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4.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중 또는 사실조회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한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신용정보를 최근 6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신용정보업자등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8.2.29>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조문 연혁보기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7.8.3>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삭제 <2006.3.24>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3.24]


제27조(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信用情報業關聯者"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적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업자간에 제공된 신용정보의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손해배상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추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③제4조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제6장 보칙


제29조(감독·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8.2.29>

②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④제25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당해 업무의 개선·중지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2000.1.21, 2008.2.29>

⑥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신용정보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3, 2000.1.21>


제29조의2(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조문 연혁보기



신용평가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30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제3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5.24>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1.13, 1999.1.29, 2008.2.29>


제32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1.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2001.3.28, 2001.12.31, 2005.1.27, 2006.3.24, 2008.2.29>

1.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公開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公共媒體등을 통하여 公示·公開된 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와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利用者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蒐集·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2의2.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제2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共同電算網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6.3.24>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9.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전문개정 1997.8.28]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8.28>


제34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8.28>


제35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2001.3.28, 2004.1.29, 2006.3.24>

1. 제8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5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5.24, 2006.3.24,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6.3.24,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5.24, 2006.3.24,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3.24>

부칙

부 칙<법률 제4866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378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94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22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172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428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562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705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110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344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883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701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