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3.25]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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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