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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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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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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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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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6]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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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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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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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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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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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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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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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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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2의2. 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1조(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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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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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5.9.15]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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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4.12.9> ③ 삭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목개정 2014.12.9]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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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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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삭제 <2021.2.19>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5.9.15]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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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전문개정 2021.2.19]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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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제목개정 2019.6.25]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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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제목개정 2019.6.25]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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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제목개정 2019.6.25]


제1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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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25> [제목개정 2019.6.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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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1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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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9.15>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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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목개정 2019.6.25]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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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5.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9.6.25, 2021.2.19>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19.6.25, 2021.2.1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5, 2021.2.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21.2.19> [제목개정 2019.6.25]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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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7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법 제1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본조신설 2015.9.15]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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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본조신설 2015.9.15] [제목개정 2019.6.25]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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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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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식품관련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외 식품인증과 관련된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서 식품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이하 "식품수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정 신청 기간 및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기관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28]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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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제25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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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농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7.19] [제목개정 2021.2.19]


제25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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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19]


제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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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19>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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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19>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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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19>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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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2016.1.6, 2021.2.19>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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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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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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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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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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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1.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1.2.19> [본조신설 2016.1.6]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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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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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6.1.6]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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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2021.2.19>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목개정 2016.1.6]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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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19>


제35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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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제목개정 2016.1.6]

제5장 보칙


제36조(국가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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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2.7.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삭제 <2021.2.19> 6. 삭제 <2013.5.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 <2021.2.19>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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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 <2021.2.19>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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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삭제 <2021.2.19>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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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12, 2019.6.25, 2021.2.19>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ㆍ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의 작성ㆍ공표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삭제 <2021.2.1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19.6.25, 2021.2.19>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19.6.25>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21.2.19> ⑧ 삭제 <2021.2.19> ⑨ 삭제 <2021.2.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1.2.19>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0.8.27>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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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9.6.25]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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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2.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전문개정 2016.1.6] [제39조의2에서 이동 <2019.6.25>]

제6장 벌칙 <신설 2019.6.25>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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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7.19, 2015.9.15, 2019.6.25>

부칙

부 칙<제20865호,2008.6.25>
부 칙<제23064호,2011.8.3>
부 칙<제23535호, 2012.1.25>
부 칙<제23962호,2012.7.19>
부 칙<제24485호,2013.3.23>
부 칙<제24560호, 2013.5.31>
부 칙<제25792호, 2014.11.28>
부 칙<제25840호,2014.12.9>
부 칙<제26523호,2015.9.15>
부 칙<제26860호,2016.1.6>
부 칙<제26967호,2016.2.11>
부 칙<제27059호, 2016.3.25>
부 칙<제27751호,2016.12.30>
부 칙<제27916호,2017.2.28>
부 칙<제28152호, 2017.6.27>
부 칙<제28467호,2017.12.12>
부 칙<제29422호,2018.12.24>
부 칙<제29908호,2019.6.25>
부 칙<제30978호, 2020.8.27>
부 칙<제31472호, 2021.2.19>

별표/서식

[별표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2제5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