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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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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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ㆍ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제4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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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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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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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