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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9. 25.][보건복지부령 제00369호, 2006. 9. 25. 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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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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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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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제4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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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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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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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06. 9. 2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자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철회[폐업]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기부식품모집및제공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