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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대통령령 제21846호, 2009. 11. 26. 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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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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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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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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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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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농촌진흥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장,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

3.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학교·연구소·국제기구에서 학교장·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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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국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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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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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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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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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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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조사는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지조사·우편조사 및 통계·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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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식생활 문화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식품의 소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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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이하 “우수체험공간”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농어촌 식생활 체험시설, 주변경관, 접근성 등 체험환경 현황

3. 농어촌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4. 농어촌 식생활 체험 또는 교육 관련 인력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지정신청 서류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와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체험공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체험공간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체험공간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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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이하 “식생활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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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급받은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또는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846호, 2009. 11.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우수체험공간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