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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0. 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47호, 2013. 10. 18. 일부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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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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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전문개정 2010.9.10]


제3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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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제4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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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제5조(부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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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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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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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10]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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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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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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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전문개정 2010.9.10]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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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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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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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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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1. 품종보호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전문개정 2010.9.10]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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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6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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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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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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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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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0조(가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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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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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2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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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10.9.10]


제23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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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7.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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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5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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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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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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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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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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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전문개정 2010.9.10]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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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에 적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1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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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적힌 변경 전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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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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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2절 실시권 설정 등의 등록에 관한 절차 <개정 2010.9.10>


제34조(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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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 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절 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제36조(질권의 설정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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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 법 제77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라.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7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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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38조(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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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2조(가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9.10]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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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절 신탁과 등록 <개정 2012.9.14>

제1관 신탁의 등록 <개정 2012.9.14>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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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6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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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의 방법과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신탁 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내용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7조(대위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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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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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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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0조(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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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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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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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조문 연혁보기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8조 또는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12.9.14]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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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조문 연혁보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14]

제2관 신탁과 관련된 권리 등록 <신설 2012.9.14>


제58조(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종전 제58조는 제64조로 이동 <2012.9.14>]


제59조(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만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제60조(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경우 권리이전등록)

조문 연혁보기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제61조(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2.9.14]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9.14]


제63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권리등록)

조문 연혁보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9.14]

제4장 보칙 <개정 2012.9.14>


제64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품종보호 원부의 작성방법·기재요령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14] [제58조에서 이동 <2012.9.14>]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96호, 1998. 10. 15.>
부 칙<농림부령 제1370호, 2000. 8. 1.>
부 칙<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 11.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2010. 9. 1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6호, 2012. 9. 1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 해양수산부령 제43호, 2013. 10. 1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 등록원부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별지 제3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

[별지 제4호서식]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별지 제5호서식]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별지 제6호서식]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

[별지 제7호서식]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질권 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품종보호관리인(선임 변경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가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신탁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회복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