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기획재정부령 제00822호, 2020.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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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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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제3조(증량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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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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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부 칙<제495호,1995.3.31>
부 칙<제514호,1995.7.10>
부 칙<제520호,1995.10.2>
부 칙<제553호,1996.3.9>
부 칙<제578호,1996.7.1>
부 칙<제584호,1996.9.9>
부 칙<제592호,1996.11.25>
부 칙<제620호,1997.3.15>
부 칙<제7호,1998.3.9>
부 칙<제73호,1999.3.23>
부 칙<제109호,1999.11.16>
부 칙<제128호,2000.3.9>
부 칙<제182호,2001.3.23>
부 칙<제252호,2002.3.26>
부 칙<제308호,2003.3.26>
부 칙<제369호,2004.3.29>
부 칙<제431호,2005.4.11>
부 칙<제506호,2006.4.25>
부 칙<제553호,2007.4.10>
부 칙<제9호,2008.3.28>
부 칙<제64호,2009.3.27>
부 칙<제91호,2009.7.8>
부 칙<제144호,2010.4.5>
부 칙<제171호,2010.10.1>
부 칙<제172호,2010.10.11>
부 칙<제193호,2011.3.24>
부 칙<제238호,2011.9.30>
부 칙<제274호,2012.3.2>
부 칙<제317호,2013.1.30>
부 칙<제341호,2013.3.14>
부 칙<제399호,2014.2.20>
부 칙<제427호,2014.6.30>
부 칙<제461호,2015.2.23>
부 칙<제494호,2015.7.20>
부 칙<제512호,2015.11.26>
부 칙<제540호,2016.2.29>
부 칙<제572호,2016.9.20>
부 칙<제615호,2017.3.24>
부 칙<제673호,2018.3.26>
부 칙<제733호,2019.3.29>
부 칙<제760호,2019.12.31>
부 칙<제822호,2020.12.31>

별표/서식

[별표] 2021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