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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시행 1981. 9. 8.][대통령령 제10461호, 1981. 9. 8. 일부개정]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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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핵심적인 농업인의 양성과 새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산학협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시범농업고등학교(이하 "시범농고"라 한다)와 농촌지도기관간의 연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농고와 농촌지도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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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고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고, 시범농고에 연계되는 농촌지도기관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1981·9·8]


제3조(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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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농고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시범농고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이하 "시·도교육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시범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81·9·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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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9·8>


제5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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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위원회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원장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교육위원회 소속하의 협의회에 한한다.

1. 시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

2. 도 농정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산업국장)

3.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시험국장)

4. 시범농고 교장

5. 시범농고 소재의 농촌지도소장

6. 당해 교육위원회 소속직원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교육위원회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1·9·8]


제6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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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1·9·8>

1. 삭제<1981·9·8>

2. 시범농고와 농촌지도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범농고의 교육공무원과 농촌지도기관의 국가공무원의 상호 겸직의 범위와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범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범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범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7. 시범농고 학생의 현장 실습 및 농촌지도사업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시범농고의 졸업생에 대한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 농림시책 또는 지방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단기 농민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시범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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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81·9·8>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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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1·9·8>


제9조(신입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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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고의 신입생의 선발에 있어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적성검사, 영농여건조사, 출신학교장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장차 농업분야에 종사할 적격한 자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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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9·8>


제11조(시설설비의 상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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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촌지도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 할 수 있다.


제12조(학비감면 및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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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중 수업료와 실험실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숙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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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농고에는 영농 훈련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훈련장을 겸한 기숙사, 기타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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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범농고의 시설확충과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할수 있다.<개정 1978·11·27>


제15조(졸업생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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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시범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자가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78·11·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영농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훈련을 위한 해외 파견자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단기 농민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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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계절제 또는 야간제의 단기 농민교육을 시범농고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8·11·27>


제17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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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와 농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1·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305호, 1972. 7. 28.>
부 칙<대통령령 제9209호, 1978.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0461호, 198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