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시행 1972. 7. 28.][대통령령 제06305호, 1972. 7. 28. 제정]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핵심적인 농업인의 양성과 새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산학협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시범농업고등학교(이하 "시범농고"라 한다)와 농촌지도기관간의 연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농고와 농촌지도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시범농고와 이에 연계될 농촌지도기관은 시범농고운영중앙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범농고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농촌지도기관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각각 지정한다.


제3조(협의회의설치)

조문 연혁보기



시범농고의선정·추천과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시범농고운영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도지사와 도교육위원회 소속하에 시범농고운영도협의회(이하"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앙협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1.문교부 과학교육국장.

2.농림부 농정국장.

3.농촌진흥청 지도국장.

4.문교부 소속공무원중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③중앙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문교부와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1인씩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5조(도협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도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도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의 농촌진흥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2.도 농림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산업국장).

3.도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4.시범농고의 교장.

5.시범농고 소재지의 농촌지도소장.

6.도 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③도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도와 도교육위원회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인씩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을, 도 협의회는 그 구체적 시행방안을 각각 심의한다.

1. 시범농고와 이에 연계될 농촌지도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범농고와 농촌지도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범농고의 교육공무원과 농촌지도기관의 국가공무원의 상호 겸직의 범위와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범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범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범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7. 시범농고 학생의 현장 실습 및 농촌지도사업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시범농고의 졸업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영농정착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농림시책 또는 지방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단기 농민교육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시범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각급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신입생의 선발)

조문 연혁보기



시범농고의 신입생의 선발에 있어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적성검사, 영농여건조사, 출신학교장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장차 농업분야에 종사할 적격한 자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전공교과)

조문 연혁보기




①시범농고의 교과운영에 있어서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적어도 전체교과의 100분의 70를 과하여야 하며, 정부의 농림시책이나 지방농림사업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장실습은 연간 2개월 상당의 실습으로 하되, 자가영농실습이나 관계기관등에서의 현장실습으로 하며, 재학중 45단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설비의 상호활용)

조문 연혁보기



시범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촌지도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 할 수 있다.


제12조(학비감면 및 장학금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범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중 수업료와 실험실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숙사등)

조문 연혁보기



시범농고에는 영농 훈련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훈련장을 겸한 기숙사, 기타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

조문 연혁보기



문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범농고의 시설확충과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15조(졸업생의 취업)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시범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자가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영농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훈련을 위한 해외 파견자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단기 농민교육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계절제 또는 야간제의 단기 농민교육을 시범농고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와 농림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305호, 197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