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ㆍ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 및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는 시ㆍ도 소속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기획재정부소속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기획재정부소속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8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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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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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ㆍ조정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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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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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