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법률 제08562호, 2007. 7. 27. 타법개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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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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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2004.12.31>

1. "승강기"라 함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안전부품"이라 함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라 함은 승강기의 보수에 필요한 주요부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정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승강기의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5. "안전인증"이라 함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 및 생산체계를 평가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델"이라 함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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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7.1.3>

1. 광산보안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6.12.30]


제4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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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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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31]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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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5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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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 안전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4.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4.12.31]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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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7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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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6. 제6조제1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본조신설 2004.12.31]


제8조(승강기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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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승강기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모델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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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전부품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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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製造業者등" 이라 한다)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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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7.1.3>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2.2.4>

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서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2.4, 2007.1.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3>

[본조신설 1996.12.30]


제10조의3(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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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리력정보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검사리력정보, 기술인력현황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보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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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補修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제11조의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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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3(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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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4(표준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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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標準補修料"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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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의 서면동의(補修業者가 管理主體를 겸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의 서면동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6(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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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2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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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2.4, 2004.12.31, 2007.1.3>

1. 삭제 <1999.2.5>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1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7.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의2.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2.4, 2007.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명령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④삭제 <2007.1.3>

[전문개정 1996.12.30]


제12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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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13조(승강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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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1.3>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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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5조(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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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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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2.2.4>]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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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管理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2.5, 2007.1.3>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4.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5조의2에서 이동<2002.2.4>]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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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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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昇降機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④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제16조의3(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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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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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4.12.31>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1. 삭제 <2007.7.27>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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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②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2004.12.31>

1. 삭제 <1999.2.5>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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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4]


제20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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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제21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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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보수업자 : 기술인력, 보수대수, 보수계약 체결 승강기 관리주체 현황

3. 관리주체 :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3]


제2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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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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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6.12.30]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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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5, 1996.12.30, 2003.5.29>

②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유지·관리상태의 정기조사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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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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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행한 자

4.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자

5. 제6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한 자

9.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4.12.31]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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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제11조의5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제2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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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12.31>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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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1.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3.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1.3>

1.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2.4>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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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4482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1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1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7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52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279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192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562호,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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