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 1. 27.][법률 제13921호, 2016. 1. 27. 일부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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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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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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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1. 「광산안전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의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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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4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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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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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5조의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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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5.8.11]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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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의2.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제2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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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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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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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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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1. 승강기 관리주체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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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2.22]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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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2016.1.27>

1.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현황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그 밖에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3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제16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현황

5.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현황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료 현황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11조(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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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11조의2(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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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1.7,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5.8.11]


제11조의3(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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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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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이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11조의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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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22]


제11조의6(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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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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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12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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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승강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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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6.1.27>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1.19, 2016.1.27>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⑤ 삭제 <2008.1.17>

⑥ 삭제 <2016.1.27>

[제목개정 2009.1.30]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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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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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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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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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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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삭제 <2015.8.11>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7. 제조업자등·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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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민안전처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2.2.4>]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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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8.11>

②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6.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7.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8.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8.11>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⑥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5.8.11]


제15조의4(공단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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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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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민안전처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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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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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11.19>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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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직접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2.2.22>]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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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2016.1.27>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5.8.11>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2.2.22>]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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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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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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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조업, 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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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교육평가를 포함한다) 및 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안전관리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2.22]


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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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기술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유지관리기술자가 소속된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2.22]


제20조의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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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자

3. 제13조의3제2항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21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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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

2.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

3.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사고의 현황 등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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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의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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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2.22]


제2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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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②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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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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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승강기를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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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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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17, 2009.1.30, 2012.2.22, 2015.8.1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6.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9. 삭제 <2008.1.17>

[전문개정 2004.12.31]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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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1.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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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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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5.8.11>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1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의3.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4.1.7, 2015.8.11>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7, 2014.11.19>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제목개정 2009.1.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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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4482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1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1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7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52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279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192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562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848호, 2008. 1.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84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1343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98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208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496호, 2015. 8. 11.>
부 칙<법률 제13729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3859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3921호,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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