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3. 1.][법률 제09384호, 2009. 1. 30. 일부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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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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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란 승강기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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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광산보안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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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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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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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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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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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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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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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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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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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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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17>


제10조의3(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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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이력정보 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 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보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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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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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3(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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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4(표준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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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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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6(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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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보수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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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보수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보수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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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승강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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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⑤ 삭제 <2008.1.17>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목개정 2009.1.30]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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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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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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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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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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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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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2.2.4>]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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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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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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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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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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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2.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3.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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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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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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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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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보수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

2.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의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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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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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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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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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승강기를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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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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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17, 2009.1.3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 <2009.1.30>

7. 삭제 <2009.1.30>

8. 삭제 <2009.1.30>

9. 삭제 <2008.1.17>

[전문개정 2004.12.31]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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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5 본문을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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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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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제목개정 2009.1.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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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4482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19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213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7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52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279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192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562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848호, 2008. 1.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84호,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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