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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시행 2004. 6. 1.][행정자치부령 제00230호, 2004. 5. 29. 타법개정]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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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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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회원에 한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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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재원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당해 연도의 적립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1. 순직자 유족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소방위 5호봉의 월 봉급액의 18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2. 공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액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4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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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소방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②태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직자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순위자의 특별위로금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특별위로금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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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이하 "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한다)이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지원사업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순직자의 유족이나 공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③특별위로금 지급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특별위로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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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7조(특별위로금 지원자금의 재원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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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공제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민간의 성금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②지원자금은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최소한의 필요경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자금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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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지원자금을 별도로 적립·경리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지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적립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제9조(세부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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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48호, 2001. 9. 17.>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30호, 200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