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등호송규칙

[시행 1970. 2. 25.][대통령령 제04667호, 1970. 2. 25.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수형자등호송규칙


제1조(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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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호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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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


제3조(호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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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직송한다.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제4조(호송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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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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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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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전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또는 당일 호송을 마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도중의 비용을 자변할 수 있는 때에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3.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할 수 있다. 4. 송치중의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제7조(호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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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기차ㆍ기선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피호송자의 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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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호송자의 유숙은 기차와 기선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유숙의뢰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전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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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변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 또는 차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피호송자의 도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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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호송자가 도망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부근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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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부근교도소 또는 경찰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피송자를 받은 관서는 즉시 치료를 하여 질병의 상황을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속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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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호송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체와 서류 및 금품을 부근경찰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차나 기선에서 사망한 때에는 시체와 서류 및 금품은 최초 도착한 곳의 경찰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경찰관서에 교부할 수 있다. ③시체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발송관서ㆍ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사망일시ㆍ원인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찰관서는 이를 즉시 유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망 후 24시간내에 시체를 받는 자가 없는 때에는 시체는 가매장한다.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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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제14조(호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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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싯가의 최저실비액으로 한다.


제15조(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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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4667호,1970.2.25>

별표/서식

[별지 서식] 호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