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등호송규칙

[시행 1951. 11. 18.][대통령령 제00568호, 1951. 11. 18.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수형자등호송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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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기타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본 규칙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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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와 형무소 사이의에 호송은 형무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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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석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직송한다. 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체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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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서식의 발송상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 주어야한다. 형무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령치금품송부서를 호송상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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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 발송시일 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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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의 영치 및 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전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한다. 그러나, 소액의 금전 또는 당일호송을 필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송중의 비용을 자변할 수 있는 때에 그 청구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3.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 적당치 않은 물품은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에 직송할 수 있다. 4. 송치중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치 않은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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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기차, 기선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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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의 유숙은 기차와 기선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형무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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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변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그 구매, 차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구매물품의 대가로 제6조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이 있은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인증서를 받어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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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가 도망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부근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소할지방검찰청사건소관검찰청의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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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부근형무소 또는 경찰관서에 내주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받은 관서는 즉시 치료를 하여 질병의 상황을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속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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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체와 서류 금품을 부근경찰관서에 내주어야 한다. 기차나 기선에서 사망한 때에는 시체와 서류 금품은 최초도착한 지의 경찰관서에 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기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경찰관서에 내주어야 한다. 사체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발송관서 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사망시일, 원인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사망후 24시간 내에 시체를 받는 자가 없는 때에는 시체는 가매장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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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관의 여비와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그러나, 피호송자를 형무소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그 형무소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그 피호송자 또는 시체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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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호송자를 형무소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유숙식사하게 한 때의 비용은 시가의 최저실비액으로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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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 규칙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568호,1951.11.18>

별표/서식

[서식] 호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