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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시행 2005. 6. 23.][건설교통부령 제00416호, 2004. 12. 22. 전부개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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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측량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치지도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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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數値地圖)"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수치지도작성"이라 함은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또는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좌표계"라 함은 공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4. "좌표"라 함은 좌표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5. "도곽(圖廓)"이라 함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6. "도엽(圖葉)코드"라 함은 수치지도의 검색·관리 등을 위하여 각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7. "속성정보"라 함은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유일식별자(UFID)"라 함은 지형·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또는 지형·지물간의 상호참조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의 지형·지물에 유일하게 부여되는 코드를 말한다.

9. "메타데이터"라 함은 작성된 수치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0. "품질검사"라 함은 수치지도의 결과가 수치지도의 작성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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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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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5조 및 측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②수치지도의 작성에 사용되는 직각좌표의 기준은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치지도의 축척·작성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직각좌표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직각좌표의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직각좌표계의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상에서의 표현 및 좌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점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여 원점수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수치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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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경위도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수치지형도의 각 축척에 따른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치지도의 작성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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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의 수립

2. 자료의 취득

3. 지형공간정보의 표현

4. 품질검사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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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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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2. 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3. 지형·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을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4.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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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②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작성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분류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교통(A)

2. 건물(B)

3. 시설(C)

4. 식생(D)

5. 수계(E)

6. 지형(F)

7. 경계(G)

8. 주기(H)

③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위치의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각각의 지형·지물에 유일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유일식별자에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관리기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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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완전성 : 수치지도상의 지형·지물 또는 그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누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논리의 일관성 : 수치지도의 형식 및 수치지도상의 지형·지물의 표현이 작성기준에 따라 일관되어야 한다.

3. 위치정확도 : 수치지도상의 지형·지물의 위치가 원시자료 또는 실제 지형·지물과 대비하여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4. 시간정확도 : 수치지도작성의 기준시점은 원시자료 또는 조사자료의 취득시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주제정확도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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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정보 및 담당자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치지도작성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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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작성을 위한 자료취득방법·표현방법·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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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치지도

2. 메타데이터

3. 수치지도작성에 사용된 자료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6호, 2004. 12. 22.>

별표/서식

[별표 ] 도엽코드및도곽의크기[제5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