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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시행 1992. 2. 22.][건설부령 제00500호, 1992. 2. 22. 제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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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측량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측량중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치지도작성에 관하여 작업방법의 기준을 정하고 코드 및 도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수치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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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작성"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도화, 지도입력등 지형·지물을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목적에 따라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도화"라 함은 측량용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의 지형·지물을 해석도화기 또는 좌표입력장치부착도화기에 의하여 수치데이터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로 수록하거나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또는 자동독취기(스캐너)에 의하여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코드"라 함은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도엽코드·레이어코드 및 지형코드로 구분되며 국토지형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한 코드를 말하며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5. "표준도식"이라 함은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크기·선호·구조 및 방향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도식을 말하며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6. "지리조사"라 함은 정위치편집을 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기초로 도면상에 나타내어야 할 지형·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보완측량"이라 함은 도화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정위치편집"이라 함은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성과 또는 지도데이터입력성과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수치지도작성에 관한 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정별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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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치도화의 공정별작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작업계획수립

2. 대공표지설치

3. 항공사진촬영

4. 지상기준점측량

5. 사진기준점측량

6.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7. 도화

8. 정위치편집

9. 구조화편집

10. 도면제작편집

11. 원도작성

12.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②지도입력의 공정별작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작업계획수립

2.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3. 지도데이터입력

4. 벡터변환

5. 정위치편집

6. 구조화편집

7. 도면제작편집

8. 원도작성

9.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제4조(작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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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치도화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지형·지물등을 측정하여 그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도화파일을 작성한다.

2. 편집장치(그래픽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도화파일을 수정하고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자료등을 추가하여 정위치편집을 실시한다.

3.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따라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한다.

4. 정위편집된 성과를 점·선 및 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5.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및 도면제작편집의 성과는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도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수동입력은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지형·지물등을 독취하여 그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지도데이터입력파일을 작성한다.

2. 자동입력은 자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지형·지물등을 독취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한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지도데이터입력파일을 작성한다.

3. 측량도면을 입력한 지도데이터입력파일은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자료를 추가·수정하여 정위치편집을 실시한다.

4. 지도데이터입력파일 또는 정위치편집성과는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따라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한다.

5. 정위치편집된 성과는 점·선 및 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6.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및 도면제작편집의 성과는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사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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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작성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기구와 그 성능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해석도화기 또는 좌표입력장치부착도화기

가. 도화축적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X,Y,Z 좌표가 수치형식으로 자동기록되어야 한다.

라. 시간간격 또는 거리간격으로 연속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편집장치

가. 동시에 표시 가능한 색의 수는 16색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면해상도는 1천24 ×768픽셀이상이어야 한다.

3. 수동독취기

가.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이상이어야 한다.

나. 정확도는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 독취범위는 900밀리미터 ×6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자동독취기

가. 해상도는 1인치당 800점이상이어야 한다.

나. 독취범위는 1천밀리미터 ×6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벡터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동제도장치

가. 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위치오차는 0.1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나. 출력범위는 1천밀리미터 ×1천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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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화는 도엽단위로 하고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표준도엽코드 및 표준레이어코드를 사용한다.

2. 이 규칙에 의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형·지물의 특성에 알맞는 시간간격 또는 거리간격으로 좌표를 취득한다.

3. 기호는 도화작업시 또는 정위치편집시 부가하며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표준지형코드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따른다.

4. 모델간의 접합은 도화작업시에 실시하며 인접오차가 도상 0.7밀리미터이상일 때에는 다시 도화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5. 도화가 완료되면 항공사진 또는 지리조사자료등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검측하여 도화원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성과점검표를 작성한다.

가. 기준점전개의 적정여부

나. 지형지물의 누락 또는 코드의 오기 여부와 평면위치·표고 및 접합의 적정여부

다. 표고점의 위치·밀도·정확도 및 등고선과의 관계

6. 점검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한 도화파일을 작성한다.


제7조(지도데이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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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데이터입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입력할 때에는 신축이 없는 원판을 사용한다.

2. 입력은 별표 1의<%생략:별표1%> 표준코드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따른다.

3.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4. 자동입력작업은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표준레이어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벡터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오류 및 오차는 편집장치와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벡터데이터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표준지형코드를 부가한다.

6. 입력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접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7.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지도데이터입력파일을 작성한다.


제8조(입력지도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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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완료되면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수평위치 및 표고의 적정여부

2. 선의 훼손여부

3. 접합의 적정여부


제9조(정위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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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치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정위치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별표 1의<%생략:별표1%> 표준코드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따른다.

2. 현지보완측량에서 얻어진 도면은 독취기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3. 현지보완측량의 결과를 수치로 산출한 때에는 수치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그 결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완성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출력하여 확인한다.

4.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지리조사성과의 지형·지물은 독취기에 의하여 입력하고 주기는 키보드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현지보완측량 및 지리조사자료는 다른 파일에 보관한다.

7.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정위치파일을 작성한다.


제10조(도면제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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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제작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면제작편집의 축척은 최초로 입력된 축척보다 확대할 수 없다.

2. 도면제작편집은 별표 1의<%생략:별표1%> 표준코드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따른다.

3.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및 난외주기의 작성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4.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5. 도면 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제11조(원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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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작성은 자동제도장치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출력한다.


제12조(구조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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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형·지물중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위크영역분할의 기하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2. 제1호의 경우 정위치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3.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구조화파일 설명서를 작성하며 입력된 속성자료를 포함하는 구조화파일설명서를 작성한다.


제13조(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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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따라 작성한다.


제14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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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각 파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누락·착오의 유무 또는 선의 적정여부

2. 긁힘·얼룩짐등의 유무

3. 자료상호간의 논리적 관계의 적정여부


제15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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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치도화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화파일

2.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정위치파일

3.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면제작파일

4.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구조화파일

5. 수치지도관리대장

6. 구조화파일설명서

7. 출력도면

8. 표정기록부

9. 성과점검표

②지도입력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지도데이터입력파일

2.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정위치파일

3.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면제작파일

4.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구조화파일

5. 수치지도관리대장

6. 구조화파일설명서

7. 출력도면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500호, 1992. 2. 22.>

별표/서식

[별표 1] 표준코드[제2조제4호관련]

[별표 2] 표준도식

[별지 제1호서식] 성과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수치지도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