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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시행 2007. 1. 3.][법률 제08191호, 2007. 1. 3. 일부개정]


수출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물품·용역 등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기타 대외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3.9.29>

1.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2. 해외투자

3. 수출보험을 통하여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본조신설 1999.12.28]


제3조(수출보험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28>

[전문개정 1994·8·3]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을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조(보험료율)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3·6, 1994·8·3, 1997·12·13, 1999.12.28>

[전문개정 1981·3·27]


제5조(계약의 해지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27]


제5조의2(보험대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4·8·3>

[본조신설 1981·3·27]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었거나 기타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수출보험예정보험계약에 의한 수출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3]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의 방지)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3·27, 1993·3·6, 1994·8·3>

1.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의 시기의 제한

3. 삭제<1994·8·3>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또는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94·8·3]


제8조(계약체결한도)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계약체결(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의 범위안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3.9.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방식의 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7.1.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계약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9.29, 2007.1.3>

[전문개정 1994.8.3]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8·3>


제8조의3(중소기업의 우대)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타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의 적용, 보험금지급시기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3.9.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삭제 <2003.9.29>

3.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4·8·3]

제2장 삭제<1994·8·3>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3장 삭제<1994·8·3>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4장 삭제<1994·8·3>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5장 삭제<1994·8·3>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5장의2 삭제<1994·8·3>


제26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 삭제<1994·8·3>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의2 삭제<1994·8·3>


제2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의3 삭제<1994·8·3>


제29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7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8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9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0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의4 삭제<1994·8·3>


제29조의11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7장 수출보험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1조(기금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2조(기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공사가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3조(기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3.9.29]


제34조(기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제31조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9.12.28>

②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7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8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9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40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2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3조(운영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9.12.28>

③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4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③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45조(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6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81·3·27]


제48조(임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81·3·27]


제49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27]


제50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1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3·27]


제53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12.28>

1. 수출보험(換率變動 및 利子率變動의 위험을 擔保하는 保險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기타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공사는 신뢰성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2004.12.31>

③공사는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을 제외한다)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중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1999.12.28>

⑤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중 이자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없이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2007.1.3>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과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수출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2003.9.29>

[전문개정 1994.8.3]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수출보험관련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수출보험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수출보험사업관련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9] [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03.9.29>]


제53조의3(업무방법서)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1999.12.28>

1. 수출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4.8.3] [제53조의2에서 이동 <2003.9.29>]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협상)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부족 등 국가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협상상대국에 대하여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54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1981·3·27]


제55조(예산과 결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56조(보고 및 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7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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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12.28>

④삭제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58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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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②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 또는 국외상사의 신용·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기타 관계기관(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관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조사를 행한 후 지체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④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조사를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3.9.29>

[본조신설 1981.3.27]


제5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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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60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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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주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12.28>

[본조신설 1981·3·27]

제9장 보칙


제6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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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8·3>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94·8·3, 1997·12·13, 1999.1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4·8·3, 1997·12·13, 1999.12.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4·8·3, 1997·12·13, 1999.12.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4·8·3>

[본조신설 1981·3·27]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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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부칙

부 칙<법률 제2063호, 1968. 12. 31.>
부 칙<법률 제2167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422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952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107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99호, 1981. 3.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573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4776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63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979호, 2003. 9. 29.>
부 칙<법률 제7280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191호, 20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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