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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시행 1999. 5. 24.][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수출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8·3]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3조(수출보험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의 종류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8·3]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그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보험 또는 재보험에 붙일 수 있다.<개정 1994·8·3>

[전문개정 1981·3·27]


제4조(보험요율)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3·6, 1994·8·3, 1997·12·13>

[전문개정 1981·3·27]


제5조(계약의 해지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27]


제5조의2(보험대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제삼자에 대한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4·8·3>

[본조신설 1981·3·27]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었거나 기타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수출보험예정보험계약에 의한 수출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8·3]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의 방지)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3·27, 1993·3·6, 1994·8·3>

1.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의 시기의 제한

3. 삭제<1994·8·3>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또는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8·3]


제8조(계약체결한도)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계약체결(輸出信用保證契約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의 범위안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8·3]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8조의3(중소기업의 우대)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의 적용, 보험금지급시기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4·8·3]

제2장 삭제<1994·8·3>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3장 삭제<1994·8·3>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4장 삭제<1994·8·3>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5장 삭제<1994·8·3>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5장의2 삭제<1994·8·3>


제26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6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 삭제<1994·8·3>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의2 삭제<1994·8·3>


제2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의3 삭제<1994·8·3>


제29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7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8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9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0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6장의4 삭제<1994·8·3>


제29조의11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29조의15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4·8·3>

제7장 수출보험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1조(기금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2조(기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공사가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3조(기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5.24>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1981·3·27]


제34조(기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제31조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7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8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9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1·3·27]


제40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2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3조(운영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보험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한다.<개정 1994·8·3>

③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4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1997·12·13>

③감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1·3·27]


제45조(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6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81·3·27]


제48조(임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81·3·27]


제49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27]


제50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1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1·3·27]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3·27]


제53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보험의 원보험·공동보험 및 재보험

2. 수출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기타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의 운영에 관하여는 수출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8·3]


제53조의2(업무방법서)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 수출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94·8·3]


제53조의3(약관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수출보험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8·3]


제54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1981·3·27]


제55조(예산과 결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1·3·27]


제56조(보고 및 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7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8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신용조사등의 의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 또는 국외상사의 신용·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기타 관계기관(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조사를 행한 후 지체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외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27]


제59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1·3·27]


제60조(보고 및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주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본조신설 1981·3·27]

제9장 보칙


제61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8·3>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94·8·3,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4·8·3,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4·8·3, 1997·12·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4·8·3>

[본조신설 1981·3·27]


제62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부칙

부 칙<법률 제2063호, 1968. 12. 31.>
부 칙<법률 제2167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422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952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107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99호, 1981. 3.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573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4776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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