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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수출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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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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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약정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수출자"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당사자로서 화물을 수출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6·12·31>

③이 법에서 "공급계약"이라 함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을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하여 당해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생산자"라 함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물을 생산·가공 또는 집하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중·장기연불계약"이라 함은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화물(이하 "資本財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금 또는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조건에 의하여 회수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1970·1·1>

⑥이 법에서 "수출대금금융계약"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자본재등의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다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계약을 말한다.<신설 1981·3·27>

⑦이 법에서 "위탁판매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되는 화물을 외국에서 판매할 것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해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2·12·30>

1.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

2.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려 하거나 소유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또는 다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당해 주식등의 취득에 요하는 자금에 충당되는 장기대부금에 관한 채권(이하 "대부금채권"이라 한다)의 취득

3. 대한민국 국민이 주식등의 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또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금에 관한 채권(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취득

4.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광업권·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들에 유사한 이익(이하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이라 한다)의 취득

⑨이 법에서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1976·12·31>

⑩이 법에서 "해외건설공사계약"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신설 1978·12·5>

⑪이 법에서 "해외건설용역계약"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海外技術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신설 1978·12·5>

⑫이 법에서 "수출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8·12·5>

1. 해외건설공사계약·해외건설용역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관한 입찰(이하 "入札"이라 한다)의 조건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따라 입찰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당해 입찰의 상대방에게 하는 보증(違約金 기타 이와 類似한 金錢을 支給하거나, 그 支給에 갈음하여 主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主債務者를 代身하여 履行하는 保證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해외건설공사계약·해외건설용역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따라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당해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는 보증


제3조(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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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2·12·30, 1976·12·31, 1978·12·5, 1981·3·27>

1. 일반수출보험

2. 수출금융보험

3. 수출어음보험

4. 중·장기연불수출보험

5. 수출대금금융보험

6. 위탁판매수출보험

7. 해외투자보험

8. 해외건설공사보험

9. 수출보증보험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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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그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의한 책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보험 또는 재보험에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27]


제4조(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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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상공자원부장관이 미리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81·3·27]


제5조(계약의 해지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27]


제5조의2(보험목적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제삼자에 대한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27]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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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었거나 기타 수출보험사업의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금융보험관계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어음보험관계 또는 제29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증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3·27,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1993·3·6>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의 방지)

조문 연혁보기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1·3·27, 1993·3·6>

1.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의 시기의 제한

3. 상품별·상사별 또는 조합별 포괄보험의 실시


제8조(보험계약체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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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보험의 종류별계약체결한도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의 종류별계약체결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81·3·27]


제8조의2(수출보험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자원부에 수출보험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3·6>

②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의결사항을 결정하고, 수출보험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93·3·6>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2장 일반수출보험


제9조(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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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 제10조 각호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일반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6·12·31, 1981·3·27>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3. 외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4.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 국에 대한 수출의 실행불능

5.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의 수송의 불능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7.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8. 수출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한 당해 수출계약의 일방적 파기 또는 그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인한 수출자에 의한 당해 수출계약의 해제

9.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제10조(보상할 손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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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1, 1976·12·31>

1.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第9條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當該 貨物의 輸出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輸出契約에서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때를 포함한다)에 받은 손실. 다만, 당해 수출화물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2.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화물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손실. 다만, 당해 수출화물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수출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손실을 받음으로써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의 생산자가 그 공급계약에 의한 당해 화물을 인도할 수 없거나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손실

4.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항해 또는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해상운임 또는 보험료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받은 손실


제11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수출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수출자가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된 화물(第9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그 輸出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輸出契約에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貨物을 포함한다)의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액 또는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액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 또는 수출자가 항해나 항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 해상운임이나 보험료의 증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81·3·27>

1. 수출화물의 처분 기타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

2.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3. 당해 화물의 수출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어 있던 이익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생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수출보험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3장 수출금융보험


제12조(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회계연도 또는 그 반기별로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출금융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1·3·27>

②수출금융보험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수출자,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및 외국군에 대한 군납업자, 생산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어음대부 또는 어음할인을 한 뜻을 공사에 통지함으로써 공사와 금융기관에 그 어음대부 또는 어음할인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또는 인도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융자금에 의하여 수출한 화물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융자금에 의하여 해외에서 건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미회수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1. 수출계약이 체결된 후에 수출자가 당해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또는 생산자가 당해 화물을 생산·가공하거나 집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생산자가 당해 화물을 생산·가공하거나 집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외국군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화물의 공급, 공사의 도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제13조(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수출금융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어음금액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보험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전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제14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수출금융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어음의 만기에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에서 만기후에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81·3·27>


제15조(자금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부 또는 어음할인에 의하여 융자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당해 어음의 만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14조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27>

제4장 수출어음보험


제17조(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회계연도 또는 그 반기별로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하 "外國換銀行"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1·3·27>

②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발행된 하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수한 뜻을 공사에 통지한 때에 공사와 외국환은행간에 외국환은행이 당해 하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당해 하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개정 1981·3·27>


제18조(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어음금액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제19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외국환은행이 하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하환어음에 대하여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81·3·27>

1. 만기후에 지급을 받은 금액

2. 화물의 처분 기타 화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

3. 소구하여 회수한 금액


제20조(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환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및 화물의 처분 기타 화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발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하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거나 소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고 소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 (第20條第2項에 規定하는 경우에 遡求하여 回收한 金額은 제외한다)에서 하환어음의 만기이후 보험금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을 받은 보험금액의 제19조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제5장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제22조(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자가 중·장기연불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등을 수출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수출화물의 대금 또는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이에 의하여 받은 손실(當該 輸出貨物에 발생한 損失은 제외한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6·12·31, 1981·3·27>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4.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5. 수출계약상대방에 의한 6월이상의 채무의 이행지체. 다만, 수출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중·장기연불수출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화물의 대금 또는 임대료로 한다. 다만, 2기이상에 분할하여 결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분기마다 결제받을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개정 1970·1·1>


제24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중·장기연불수출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결제기(第22條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회수할 수 없는 대금 또는 임대료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1·3·27>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결제기후에 회수한 금액


제25조(대금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수출자는 당해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화물의 대금 또는 임대료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수출자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결제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27>

제5장의2 수출대금금융보험


제26조의2(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금융기관이 수출대금금융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공여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元利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출대금금융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대금금융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4. 수출대금금융계약 상대방의 파산

5. 수출대금금융계약 상대방에 의한 6월이상의 채무의 이행지체. 다만, 금융기관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26조의3(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은 원리금의 액으로 한다. 다만, 2기이상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각기마다 상환받을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26조의4(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수출대금금융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2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상환기일(第26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償還期日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상환받을 수 없는 원리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출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상환기일후에 회수한 금액

[본조신설 1981·3·27]


제26조의5(대금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당해 수출대금금융계약에 의한 원리금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26조의6(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상환기일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6장 위탁판매수출보험


제27조(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수출자가 위탁판매수출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수출한 경우에 당해 화물의 판매에 의하여 그 화물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받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위탁판매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1·3·27>


제28조(판매가격)

조문 연혁보기




①위탁판매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화물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급할 비용액과 당해 수출계약에 정하는 판매기간(이하 "販賣期間"이라 한다)내에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화물의 판매가격(이하 "販賣價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판매가격은 당해 화물에 대한 비용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29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①위탁판매수출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제28조제1항의 비용액중 당해 화물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2·12·30, 1976·12·31, 1981·3·27>

1. 판매기간내에 판매된 당해 화물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대금액

2. 화물의 처분 기타 손실의 경감을 위한 조치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

②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판매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내에 반송을 위하여 선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비용액중 당해 화물의 수출 또는 판매를 위하여 금액을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회수한 금액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 다만,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제6장의2 해외투자보험


제29조의2(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해외투자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1·3·27>

1. 주식등·대부금채권 또는 사채등의 원금(이하 "원금"이라 한다) 주식등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대부금채권이나 사채등의 이자지급청구권(이하 "배당금청구권등"이라 한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외국정부등에 의한 박탈

2. 해외투자(第2條第8項第4號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상대방이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거나, 부동산·설비·원자재 기타의 물건에 관한 관리·광업권·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사업의 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이 외국정부등에 의하여 침해됨으로써 손해를 받아 당해 해외투자의 상대방(第2條第8項第2號에 게기하는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주식등의 취득의 상대방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사업계속의 불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3.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에 대하여 손해를 받음으로써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사업용으로서의 사용불능

4. 원금의 상실(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주식등에 대한 배당금·대부금 채권이나 사채등의 이자(이하 "배당금등"이라 한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상실(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이하 "취득금등"이라 한다)을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국내에의 송금불능

가.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나. 외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두절

다. 외국정부등에 의한 당해 취득금등의 관리

라. 당해 취득금등의 송금허가의 취소 또는 외국정부등이 그 허가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허가의 거부

마.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있어서의 외국정부등에 의한 취득금등의 몰수

②해외투자보험의 보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29조의3(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①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원금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에 관한 원금(이하 "사고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 또는 제2호의 손해의 발생직전에 평가한 액과 당해 사고원금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적은 금액에서, 배당금청구권등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에 관한 배당금청구권등(이하 "사고배당금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 또는 제2호의 손해의 발생직전에 평가한 액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이하 "사고권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 또는 제3호의 손해의 발생직전에 평가한 액과 당해 사고권리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적은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1. 사고원금·사고배당금청구권등 또는 사고권리등에 대하여 각기 당해 사유발생 직후에 평가한 액

2.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

3.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한 금액

②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받은 손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원금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이하 "원금등"이라 한다)의 상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제29조의2제1항제4호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동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국내로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국내로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송금불능액"이라 한다)과 당해 원금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적은 금액에서, 배당금에 관한 손실에 있어서는 송금불능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급한 금액

3.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한 금액

③원금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그 누계액이 당해 원금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액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1. 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있어서의 당해 원금등의 상실(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송금불능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당해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상실한 원금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의 액중 많은 금액

2. 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있어서의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

3.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

④공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당해 사유의 발생전에 국내로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송금불능취득액"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외에 당해 금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에서 송금불능취득액을 공제한 잔액을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1·3·27>

1. 외국정부등에 의한 몰수

2. 외국정부등에 의한 관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의 기간 계속하여 관리된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1972·12·30]


제29조의4(회수)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사고원금 또는 사고권리등의 취득을 위한 대가나 취득금등에 관한 송금불능액의 회수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등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29조의5(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때마다 그 금액에 공사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보험금의 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27>

[본조신설 1972·12·30]

제6장의3 해외건설공사보험


제29조의6(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촉진법에 규정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행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해외공사의 대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외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1·3·27>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해외공사발주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외공사의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4. 해외공사발주자의 파산

5. 해외공사발주자에 의한 6월이상의 채무의 이행지체. 다만, 해외건설업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9조의7(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해외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당해 해외공사의 대가로 한다. 다만, 당해 해외공업계약상 그 대가를 2회이상에 걸쳐 분할결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 결제받을 일부대가를 보험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해외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9조의8(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해외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29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결제기(第29條의6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회수할 수 없는 대가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1·3·27>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결제기후에 회수한 금액

[본조신설 1976·12·31]


제29조의9(회수)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해외건설업자는 당해 해외공사계약에 의한 대가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9조의10(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해외건설업자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결제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27>

[본조신설 1976·12·31]

제6장의4 수출보증보험


제29조의11(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회계연도 또는 그 반기별로 외국환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1·3·27>

②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해외건설업자·해외건설용역제공자 또는 수출자(이하 "入札者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해외건설공사계약·해외건설용역계약 또는 수출계약에 관한 수출보증을 한 뜻을 공사에 통지한 때에 공사와 외국환은행간에 외국환은행이 당해 수출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입찰 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개정 1981·3·27>

[본조신설 1978·12·5]


제29조의12(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수출보증의 보증금액으로 한다.

②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9조의13(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증보험에 있어서 공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외국환은행이 수출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당해 보증의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1·3·27>

1. 수출보증의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2. 주채무자에게 구상하여 회수한 금액

[본조신설 1978·12·5]


제29조의14(권리의 행사)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출보증에 따른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수출보증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주채무자인 입찰자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


제29조의15(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제29조의14에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수출보증의 조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29조의13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27>

[본조신설 1978·12·5]

제7장 수출보험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1조(기금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2조(기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공사가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3조(기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93·3·6>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1981·3·27]


제34조(기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제31조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제37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8조(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39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1·3·27]


제40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2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3조(운영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4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③감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1·3·27]


제45조(임원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사장·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6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81·3·27]


제48조(임원의 신분보장)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81·3·27]


제49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27]


제50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1조(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1·3·27]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3·27]


제5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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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3·3·6>

1. 수출보험에 관한 원보험·공동보험 및 재보험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신용조사

4. 수출신용보증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기타 수출보험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1981·3·27]


제54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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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1981·3·27]


제55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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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1·3·27]


제56조(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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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7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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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58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신용조사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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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 또는 국외상사의 신용·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기타 관계기관(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조사를 행한 후 지체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외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27]


제5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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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1·3·27]


제60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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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주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1·3·27]

제9장 보칙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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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3·27]


제6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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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27]

부칙

부 칙<법률 제2063호, 1968. 12. 31.>
부 칙<법률 제2167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422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2952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107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99호, 1981. 3.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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