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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

[시행 1970. 1. 1.][법률 제02167호, 1970. 1. 1. 일부개정]


수출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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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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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약정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수출자"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당사자로서 화물을 수출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공급계약"이라 함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을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하여 당해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생산자"라 함은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물을 생산·가공 또는 집하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중·장기연불계약"이라 함은 자본재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화물(이하 "資本財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금 또는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조건에 의하여 회수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1970·1·1>

⑥이 법에서 "위탁판매수출계약"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되는 화물을 외국에서 판매할 것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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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수출보험

2. 수출금융보험

3. 수출어음보험

4. 중·장기연불수출보험

5. 위탁판매수출보험


제4조(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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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이를 정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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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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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증대되었거나 기타 수출보험사업의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금융보험관계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어음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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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료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에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의 시기의 제한

3. 상품별·상사별 또는 조합별 포괄보험의 실시


제8조(총보험금액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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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의 총액은 수출보험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수출보험


제9조(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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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 제10조 각호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일반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70·1·1>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3. 외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4.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 국에 대한 수출의 실행불능

5.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의 수송의 불능

6. 전 각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7. 무역거래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8. 수출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한 당해 수출계약의 일방적 파기 또는 그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인한 수출자에 의한 당해 수출계약의 해제

9.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제10조(보상할 손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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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1>

1.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前條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事由의 발생으로 當該 貨物의 輸出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輸出契約에서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때를 포함한다)에 받은 손실. 다만, 당해 수출화물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2.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화물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손실. 다만, 당해 수출화물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수출자가 전2호의 손실을 받음으로써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의 생산자가 그 공급계약에 의한 당해 화물을 인도할 수 없거나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손실

4.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항해 또는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해상운임 또는 보험료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받은 손실


제11조(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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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출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수출자가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된 화물(第9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그 輸出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輸出契約에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貨物을 포함한다)의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액 또는 수출계약에 의한 대금액중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 또는 수출자가 항해나 항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 해상운임이나 보험료의 증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 수출화물의 처분 기타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

2.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3. 당해 화물의 수출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어 있던 이익금액

②전항의 규정은 생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수출보험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수출금융보험


제12조(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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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회계연도 또는 그 반기별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출금융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②수출금융보험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수출자,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및 외국군에 대한 군납업자, 생산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어음대부 또는 어음할인을 한 뜻을 정부에 통지함으로써 정부와 금융기관에 그 어음대부 또는 어음할인으로 융자받은 자금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또는 인도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융자금에 의하여 수출한 화물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융자금에 의하여 해외에서 건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미회수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1. 수출계약이 체결된 후에 수출자가 당해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또는 생산자가 당해 화물을 생산·가공하거나 집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생산자가 당해 화물을 생산·가공하거나 집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3. 외국정부(外國政府가 發注한 事業을 행하는 者를 포함한다),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외국군기관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화물의 공급, 공사의 도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제13조(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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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어음금액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보험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전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제14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수출금융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어음의 만기에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에서 만기후에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제15조(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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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부 또는 어음할인에 의하여 융자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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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당해 어음의 만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의 제14조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출어음보험


제17조(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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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회계연도 또는 그 반기별로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하 "外國換銀行"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발행된 하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수한 뜻을 정부에 통지한 때에 정부와 외국환은행간에 외국환은행이 당해 하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당해 하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제18조(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은 어음금액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제19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외국환은행이 하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하환어음에 대하여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 만기후에 지급을 받은 금액

2. 화물의 처분 기타 화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

3. 소구하여 회수한 금액


제20조(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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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환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및 화물의 처분 기타 화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발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하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거나 소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고 소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의 지급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 (前條第2項에 規定하는 경우에 遡求하여 回收한 金額은 제외한다)에서 하환어음의 만기이후 보험금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을 받은 보험금액의 제19조에 규정하는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제22조(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수출자가 중·장기연불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등을 수출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수출화물의 대금 또는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이에 의하여 받은 손실(當該 輸出貨物에 발생한 損失은 제외한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70·1·1>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

3. 전 각호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

4.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5. 수출계약상대방에 의한 6월이상의 채무의 이행지체. 다만, 수출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중·장기연불수출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은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화물의 대금 또는 임대료로 한다. 다만, 2기이상에 분할하여 결제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분기마다 결제받을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개정 1970·1·1>


제24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중·장기연불수출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액중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결제기(第22條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회수할 수 없는 대금 또는 임대료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2. 결제기후에 회수한 금액


제25조(대금의 회수)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수출자는 당해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화물의 대금 또는 임대료의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회수금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수출자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한 후에 회수한 금액에서 결제기 이후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위탁판매수출보험


제27조(보험계약)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수출자가 위탁판매수출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수출한 경우에 당해 화물의 판매에 의하여 그 화물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받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위탁판매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판매가격)

조문 연혁보기




①위탁판매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화물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급할 비용액과 당해 수출계약에 정하는 판매기간(이하 "販賣期間"이라 한다)내에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화물의 판매가격(이하 "販賣價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판매가격은 당해 화물에 대한 비용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보험금)

조문 연혁보기




①위탁판매수출보험에 있어서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전조제1항의 비용액중 당해 화물의 수출 및 판매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 판매기간내에 판매된 당해 화물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대금액

2. 화물의 처분 기타 손실의 경감을 위한 조치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

②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화물로서 판매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월내에 반송을 위하여 선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전조제1항의 비용액중 당해 화물의 수출 또는 판매를 위하여 금액을 전조제2호에 규정하는 회수한 금액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장 수출보험사업의 관장기관


제30조(수출보험사업의 관장)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제4조의 보험비율과 제8조제2항의 종류별계약체결한도는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1조(보험업무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수출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재보험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부는 수출보험기금에서 대행수수료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수출보험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수출보험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그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거나 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기금회계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수출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수출보험기금의 운용, 보험료등의 수입사무, 보험금등의 지출사무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납사무를 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경우에 기금을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및 기금회계의 대행범위와 대행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④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회계를 대행할 때에는 수출보험사업과 기타의 보험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출보험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에 수출보험심의회(이하"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수출보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때에는 심의회를 공사에 둔다.

②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의결사항을 결정하고 수출보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공사의 자문에 응한다.

③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한 결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수출보험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수출보험기금


제35조(기금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한도는 50억원으로 하고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성한다. 다만, 결산으로 발생하는 증감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6조(기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한다.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 한국은행 및 관계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중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38조(기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제39조(기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험료·회수금·이자·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보험금·보험사업비·이자·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42조(기금의 결산)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보고·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재무부장관(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輸出保險事業을 代行하는 때에는 公社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관계기관에 대한 신용조사등의 의뢰)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외국정부에 의한 수입제한, 환제한 또는 국외상사의 신용 기타 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재외공관,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기타 관계기관에 직접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기타 관계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조사한 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063호, 1968. 12. 31.>
부 칙<법률 제2167호, 1970. 1.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