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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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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출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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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6.7>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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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7·2·28, 2000.6.7>

1.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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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0.6.7>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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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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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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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당해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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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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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2000.6.7>


제10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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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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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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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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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63조,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 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3항, 제160조제3항, 제238조제1항 및 제2항중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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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6.7>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변경

4. 수출보험기금의 차입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7. 기타 수출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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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6.7>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4·12·23, 1998·4·1, 2000.6.7, 2006.6.12>

1.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중소기업청 차장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기타 수출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제16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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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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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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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6.7>


제19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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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6.7>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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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4.1.29>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자를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제21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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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6.7, 2004.3.1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10호, 1994. 11. 5.>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836호, 2000. 6. 7.>
부 칙<대통령령 제18268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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