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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4. 1.][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타법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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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보험 및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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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해외건설공사·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 붙일 수 있다.

1.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수출하되, 수입자(도급인 및 해외투자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주된 계약자와 종된 계약자의 관계를 가질 것

2. 수출대금은 주된 계약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아 종된 계약자의 참여분에 해당하는 수출대금을 그 종된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할 것

3. 주된 계약자와 종된 계약자는 자기의 참여분에 대한 수출대금에 관하여 각각 자국의 수출보험기관에 수출보험으로 부보할 것

②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이 주된 계약자가 되어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중 그 외국인의 참여분에 대한 책임을 외국수출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2. 외국인이 주된 계약자가 되어 내국인과 공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외국수출보험자가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중 그 외국인의 참여분에 대한 책임을 공사가 수재하는 경우

③공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중 일부를 국내 재보험사업자에게 출재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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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7·2·28>

1. 대외무역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중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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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설립등기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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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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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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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당해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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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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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0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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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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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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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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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63조,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 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3항, 제160조제3항, 제238조제1항 및 제2항중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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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보험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변경

4. 수출보험기금의 차입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포괄보험의 실시

7. 기타 수출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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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4·12·23, 1998·4·1>

1. 재정경제원·외무부 및 상공자원부 소속 1급공무원중 수출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한국은행총재가 그 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기타 수출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제16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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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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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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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공사는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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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신용조사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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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자를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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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10호, 1994. 11. 5.>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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