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수출보험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계약의 약정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으로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물의 명칭·규격 및 수량

2. 화물의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3. 화물의 수입국 및 선적시기

②수출계약의 약정사항은 무역거래법 기타 대외거래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중·장기연불수출계약의 결제조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연불수출계약의 결제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수출대금등의 결제기간이 6월이상 10년이내일 것.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결제기간을 6월이상 20년이내로 한다.

2. 선수금 비율·연불금리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


제4조(공동보험 및 재보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해외건설공사·해외건설용역제공 및 해외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 붙일 수 있다.

1.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수출하되, 수입자(도급인 및 해외투자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주된 계약자와 종된 계약자의 관계를 가질 것.

2. 수출대금은 주된 계약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아 종된 계약자의 참여분에 해당하는 수출대금을 그 종된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할 것.

3. 주된 계약자와 종된 계약자는 자기의 참여분에 대한 수출대금에 관하여 각각 자국의 수출보험기관에 수출보험으로 부보할 것.

②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에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이 주된 계약자가 되어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중 그 외국인의 참여분에 대한 책임을 외국수출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경우

2. 외국인이 주된 계약자가 되어 내국인과 공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외국수출보험자가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중 그 내국인의 참여분에 대한 책임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재하는 경우

③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체결한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중 일부를 국내재보험사업자에게 출재할 수 있다.


제5조(수출보험심의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3·6>

1. 상공자원부 상역차관보

2. 경제기획원·외무부·재무부 및 건설부소속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4. 기타 수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보험요율

2.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3. 보험기간의 제한

4. 보험책임시기의 제한

5. 포괄보험의 실시

6. 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7.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공자원부 소속직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3·3·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급화물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산업시설(선박 및 차량을 포함한다)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2. 특정국가에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된 화물로서 당해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 또는 국내에서의 판매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화물


제13조(일반수출보험금의 지급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실손해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4조(생산화물등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종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공산품 기타 화물로서 수출계약의 성립 또는 수출화물의 생산·가공 또는 집하가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이거나 수출진흥정책상 장려하여야 할 것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화물로 한다.<개정 1993·3·6>


제15조(화물공급의 상대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자본재등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산업시설(선박 및 차량을 포함한다) 및 당해 산업시설을 위한 원료·예비품·부분품·부속품과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수반하는 기술등의 용역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화물중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화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17조(중·장기연불수출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8조(수출대금금융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19조(해외투자보험사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은행에 의한 거래의 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현저하게 채무초과가 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3. 6월이상의 사업의 휴지


제20조(송금불능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월로 한다.


제21조(해외투자보험의 보험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외국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를 개시할 때까지에 요하는 기간내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3·6>


제22조(해외투자보험금의 지급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각각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3조(외국정부등에 의한 관리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월로 한다.


제24조(송금불능사유)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2월이상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에 한한다.)

2. 외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정변에 의한 환거래의 두절(2월이상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에 한한다.)

3.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이 양도가 금지된 국채·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에 전쟁·내란·정변 또는 외국정부등의 행위에 의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불능

4. 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내란·정변 또는 외국정부등의 행위에 의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금전으로의 취득불능


제25조(해외건설공사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6조(수출보증보험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7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8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각호 및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이미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29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각호 및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30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각호 또는 이 영 제28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의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2주일이내에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32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3·3·6>


제33조(관할등기소)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제34조(등기신청인)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3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 제203조 및 제208조중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3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이내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제39조(위원장)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40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수출신용보증)

조문 연혁보기



법 제5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42조(예산과 결산)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제43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신용조사등의 의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자를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18호, 1981.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