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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령

[시행 1973. 3. 14.][대통령령 제06564호, 1973. 3. 14. 일부개정]


수출보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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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계약의 약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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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에서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물의 명칭·규격 및 수량.

2. 화물의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3. 화물의 수입국 및 선적시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사항은 무역거래법 기타 대외거래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중·장기연불수출계약의 결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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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연불수출계약의 결제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3·24>

1. 삭제<1970·3·24>

2. 수출가액이 6월이상 5년이내에 결재되는 것일 것. 다만,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결재기간을 6월이상 10년이내로 한다.

3. 삭제<1970·3·24>

4. 기타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조건.


제4조(공급화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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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시설(선박 및 차량을 포함한다)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2. 특정국가에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된 화물로서 당해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수출 또는 국내에서의 판매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중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화물.


제5조(일반수출보험금의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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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100분의 9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3·14]


제6조(생산 화물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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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종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공산물 기타 화물로서 수출계약의 성립 또는 수출화물의 생산·가공 또는, 집하(集荷)가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이나, 수출진흥 정책상 장려하여야 할 것중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화물로 한다.


제7조(자본재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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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3·24>

1. 산업시설(선박·차량과 당해 산업시설을 위한 원료예비품·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과 이의 설치 또는 운영에 수반하는 기술등의 용역.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화물중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화물로서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3. 해외에서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제공이 외화획득에 현저히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


제8조(중·장기연불수출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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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액에 곱할 비율은 100분의 9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3·24]


제8조의2(해외투자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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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은행에 의한 거래의 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현저하게 채무초과가 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3. 6월이상의 사업의 휴지.

[본조신설 1973·3·14]


제8조의3(송금불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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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월로 한다.

[본조신설 1973·3·14]


제8조의4(해외투자보험의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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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를 개시할 때까지에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15년에 그 사업의 전부를 개시할 때까지에 요하는 기간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3·14]


제8조의5(해외투자보험금의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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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각각 100분의 9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3·14]


제8조의6(외국정부등에 의한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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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월로 한다.

[본조신설 1973·3·14]


제8조의7(송금불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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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2월이상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에 한한다).

2. 외국에서의 전쟁·혁명 또는 내란에 의한 환거래의 두절(2월이상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에 한한다).

3.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이 양도가 금지된 국채·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전쟁·혁명·내란 또는 외국정부등의 행위에 의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불능.

4. 전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혁명·내란 또는 외국정부등의 행위에 의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금전으로의 취득불능.

[본조신설 1973·3·14]


제9조(수출보험심의회의 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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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재보험회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출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수출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요율.

2. 보험약관.

3.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4. 부보기간의 제한.

5. 보험책임시기의 제한.

6. 포괄보험의 실시.

7. 보험종목별 계약체결 한도.

8. 수출보험기금의 운용 지침.

9. 수출보험기금의 예산 및 결산.

10.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법 제3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보험기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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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기금의 회계를 공사에 대행하게 한 때에는 공사는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수출보험기금예산(이하 "기금예산"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예산을 추가하거나 갱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가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기금예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수출보험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전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4.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수출보험 기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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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할 결산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출보험사업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수출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79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기금의 회계를 공사에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결산서를 공사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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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공사에 둔 때에는 공사 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70·3·24, 1973·3·14>

1.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2. 외무부 통상국장.

3. 상공부 상역국장.

4. 농림부유통경제국장.

5. 한국은행 이사중 1인.

6. 한국외환은행 이사중 1인.

7. 공사 사장(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대한무역진흥공사 이사중 1인.

9.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10.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중 1인.

11. 기타 수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전항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위원은 재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은 소속부처의 공무원으로, 제7호의 위원은 공사의 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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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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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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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1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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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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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743호, 1969. 1. 22.>
부 칙<대통령령 제4797호, 197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6564호, 197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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