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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 2010. 11. 26.][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수의사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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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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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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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장 수의사 <개정 2010.1.25>


제4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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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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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제6조(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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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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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3.24>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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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9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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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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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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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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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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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수의사는 그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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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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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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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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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1.25]

제3장 동물병원 <개정 2010.1.25>


제17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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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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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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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5]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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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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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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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1조(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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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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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4장 수의사회 <개정 2010.1.25>


제2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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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4조(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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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5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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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2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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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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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5>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3.31>


제29조(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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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5장 감독 <개정 2010.1.25>


제30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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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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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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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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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1.25]

제6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4조(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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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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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3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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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2010.1.25]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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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제3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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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0.1.25]

제7장 벌칙 <개정 2010.1.25>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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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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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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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5]

부칙

부 칙<법률 제2739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4747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53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6570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611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7546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8181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847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9950호, 2010. 1. 25.>
부 칙<법률 제10310호,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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