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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 1999. 2. 5.][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수의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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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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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動物의 死體에 대한 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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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개정 1994·3·24>

제2장 수의사


제4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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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4·3·24]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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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4·3·24>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자

2. 삭제 <1994·3·24>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조(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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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3·24,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3·24, 1996·8·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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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3·24>


제8조(수의사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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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농림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94·3·24, 1996·8·8>

②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3·24, 1996·8·8>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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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3·24, 1996·8·8>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의 獸醫學科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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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수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3·24]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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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어패류의 진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3·24]


제11조(진료의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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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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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어패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 수의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③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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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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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3·24, 1996·8·8>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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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기구 등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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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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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개정 1994·3·24>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獸醫學科가 設置된 大學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7·12·13>

④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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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면허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動物病院을 관리할 獸醫師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獸醫師의 獸醫師免許證을 포함한다) 및 동물병원개설허가증 또는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을 동물병원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3·24]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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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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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아니면 동물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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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1조(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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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6·8·8>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公獸醫"라 한다)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4·3·24, 1996·8·8>

③공수의의 위촉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3·24, 1996·8·8>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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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수의사회


제2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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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3·24>

②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된 때에는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4조(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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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3·24, 1996·8·8>


제25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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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3·24, 1997·12·13>

②수의사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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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협조의무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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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사회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동물진료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4·3·24, 1996·8·8>

②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4·3·24, 1996·8·8>


제2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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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수의사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동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6·8·8>


제29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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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4·3·24>

제5장 감독


제30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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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6·8·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6·8·8, 1997·12·13>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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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수의사·동물병원 또는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1994·3·24>]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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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3회 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농림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6·8·8>

1.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다만,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

[전문개정 1994·3·24]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1994·3·24>]


제33조(개설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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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의 신고를 그 사실이 발생한 후 30일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4.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1994·3·24>]

제6장 보칙


제34조(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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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4·3·24]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1994·3·24>]


제35조(과대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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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은 진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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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의 취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37조(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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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6·8·8>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1994·3·24>]


제3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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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1994·3·24>]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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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전문개정 1994·3·24]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1994·3·24>]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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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를 사용한 자

[전문개정 1994·3·24] [제39조에서 이동<1994·3·24>]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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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을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대광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4·3·24]

부칙

부 칙<법률 제2739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4747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5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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