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수의사법

[시행 1981. 5. 14.][법률 제0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수의사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13>

1.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거나 폐수검안을 행하는 업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직무)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斃獸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4조(면허)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5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자·심신박약자

2. 농자·아자·맹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와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조(면허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국가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소속하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둔다.

②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의사국가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이를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③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응시자격)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10조(진료업무)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그 업무로 할 수 없다. 다만, 어패류의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진료의 거부금지)

조문 연혁보기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진단서등)

조문 연혁보기



(진단서 등)

①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어패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 수의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③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기구등의 우선공급)

조문 연혁보기



(기구 등의 우선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기타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개설)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④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동물병원이 아니면 동물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진료보수)

조문 연혁보기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수의)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사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의 위촉을 받은 수의사(이하 "公獸醫"라 한다)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③공수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조문 연혁보기



(공수의수당 및 여비) 공수의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된 때에는 수의사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4조(설립허가)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부)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의사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부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협조의무)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회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동물진료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부장관은 수의사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동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경비보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지도와 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은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업무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면허의 취소 및 자격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부장관은 수의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농수산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개설허가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의 신고를 그 사실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때

4.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5조(과대광고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은 진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권한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동조)

조문 연혁보기



제6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17조·제19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739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441호, 1981. 4.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