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수의사법

[시행 1956. 12. 26.][법률 제00412호, 1956. 12. 26. 제정]


수의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본법의 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면허


제2조(면허)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가 되고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3.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제3조(면허부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면허를 주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중독자

3. 수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불구자


제4조(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할 때 또는 그 면허의 취소신청이 있을 때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수의사가 그 업무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킨다.


제5조(수의사명부)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에 수의사명부를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제6조(면허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제2조의 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조문 연혁보기



면허의 신청, 수의사명부의 등록, 정정 또는 말소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3장 수의사국가시험


제8조(국가시험)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국가시험은 가축의 진료상 필요한 수의학 및 수의사로서 구유하여야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제9조(국가시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국가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둔다.


제10조(수험자격)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국가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2.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3.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4.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11조(기타사항)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수의사국가시험 및 수의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업무


제12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여기서 家畜이라 함은 牛, 馬, 豚, 緬羊, 山羊, 犬, 兎, 猫家禽類를 말함)의 진료 및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업무로 할 수 없다.


제13조(신고)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가 진료업무를 개업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이내에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진료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당해진료소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진단서, 검안서 및 투약)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또는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단, 진료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진료를 업무로 하는 수의사는 진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진료 또는 검안한 수의사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교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6조(진료부, 검안부)

조문 연혁보기




①수의사는 진료 또는 검안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의사는 전항의 진료부 및 검안부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과대광고)

조문 연혁보기



수의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학위칭호 또는 전문과목 이외에는 그 기능료법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


제18조(영업세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가축진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장 공수의


제19조(배치, 임명 및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가축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수의를 배치한다.

②공수의는 지방장관의 내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임면한다.

③전항의 공수의는 본법에 규정된 수의사라야 한다.


제20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공수의는 배치지에 거주하여 그 지방에서 진료업무를 개설하고 소관지방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어야 한다.


제21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공수의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한다.

1. 가축질병의 진료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수의 검안에 관한 사항

4. 가축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각항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22조(수당, 출장비)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소관지방장관이 공수의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도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사항)

조문 연혁보기



공수의의 업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 및 공수의의 정원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의사회


제24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가축진료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는 중앙수의사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각도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25조(경비의 보조)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가축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또는 각도수의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가 아니고 가축의 진료를 업무로 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 또는 투약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소의 개업, 휴업, 폐업 또는 그 소재지의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412호, 1956. 12.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