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7.][해양수산부령 제00277호, 2004. 8. 7. 타법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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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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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기타 면허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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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영 제5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영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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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시험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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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2. 사진(가로 : 2.5센티미터, 세로 : 3.5센티미터)

③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면허증재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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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7일을 말한다.


제7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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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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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5, 2004.8.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3.9.5>

3.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5.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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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연1회 2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매회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의 득점자를 교육이수자로 인정한다. <개정 2001.10.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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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레저활동의 형태, 레저기구의 종류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동의ㆍ구명복 또는 헬멧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할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하는 때에는 미리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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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 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제12조(사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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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13조(무면허조종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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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전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제14조(야간 운항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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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멸등(自己點滅燈)


제15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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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몰후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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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증

2. 시ㆍ군ㆍ자치구(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소속 공무원 :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표

[전문개정 2003.9.5]


제1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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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5, 2004.8.7>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의 명세서

5. 종사자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7.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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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수상레저사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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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용요금(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제20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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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 구조도면(구조가 동일한 구조의 수상레저기구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한다)

2. 인명구조장비 명세서

②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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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4.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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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ㆍ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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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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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5]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58호, 2000. 2. 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01. 10. 2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54호, 2003. 9. 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별표/서식

[별표 1] 실기시험의채점기준및운항코스[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조종면허의취소·정지처분의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3] 시험대행기관의시험장별실기시험시설기준[제7조관련]

[별표 4] 수상레저사업등록기준[제17조제2항관련]

[별표 5] 수상레저사업등록의취소·정지처분기준[제22조관련]

[별표 6] 수수료[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응시표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표

[별지 제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별지 제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별지 제8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소정지]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단속증

[별지 제14호서식]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검사증

[별지 제20호서식]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