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해양수산부령 제00329호, 2006. 2. 13. 전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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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2조(면허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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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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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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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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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수료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ㆍ관리

3. 수상상식

4. 수상구조

③해양경찰청장은 수상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여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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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 시설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이 영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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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위탁기관의 지정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안전교육위탁기관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면허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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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재교부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에게 합격일(재교부의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일,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한다)

2. 사진 1매(가로 : 2.5센티미터, 세로 : 3.5센티미터)

3. 수상안전교육필증(갱신받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재교부를 신청한 자가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ㆍ재교부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때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갱신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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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 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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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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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기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ㆍ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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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 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시험대행기관은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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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연 1회 2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회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교육이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정기교육과 수시교육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안전준수 의무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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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하는 때에는 구명동의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동의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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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 「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제16조(사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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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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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수상레저기구에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조종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야간 운항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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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


제19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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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몰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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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증

2. 시ㆍ군ㆍ자치구(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소속 공무원 :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

제4장 등록 및 검사


제21조(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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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해당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ㆍ제조증명서ㆍ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ㆍ우측면, 평면 각 1매)

6. 보험가입증명서(사본)

7.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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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4. 등록번호판(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등록변경사항을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작성한 후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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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등록번호판(분실ㆍ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

5.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당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번호판의 재질ㆍ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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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그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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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ㆍ너비ㆍ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등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사본)

2.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등 관련서류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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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2. 인명구조장비 명세서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적합판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당해 기간안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안전검사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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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제3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4.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제28조(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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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고,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ㆍ검사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검사대행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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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ㆍ정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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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

5.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7.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②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10의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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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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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용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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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용요금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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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수상레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 수상레저기구 전면의 좌우측 상단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를 각각 붙여야 한다.

④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의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없이는 이를 떼어 내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우수사업장의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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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제조ㆍ정비사업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3. 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 인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정비사업장 인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제조ㆍ정비사업장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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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우수제조ㆍ정비사업장인증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수상레저기구제조ㆍ정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조ㆍ정비사업장인증취소ㆍ정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조ㆍ정비사업장인증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형식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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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4.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수입허가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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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거나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형식승인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형식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형식승인시험기관ㆍ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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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ㆍ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검정요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업무대행기관에 한한다)

4.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된 서류

5.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업무대행기관에 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ㆍ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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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한다) 2부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부

5.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②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기준과 그 비용의 산출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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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정업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업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형식승인시험기관 등의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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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ㆍ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ㆍ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ㆍ정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ㆍ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3조(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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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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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6장 보칙


제4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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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제4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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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29호, 2006. 2. 13.>

별표/서식

[별표 1] 실기시험의채점기준및운항코스[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조종면허의취소·정지처분의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 3] 시험대행기관의시험장별실기시험시설기준[제10조관련]

[별표 4] 시험대행기관의지정취소·정지처분에관한세부기준[제12조제2항관련]

[별표 5] 등록번호판의재질및규격등[제24조제1항관련]

[별표 6] 등록번호판의제작대행자가갖추어야하는시설·장비기준[제24조제4항관련]

[별표 7] 검사대상장비명세서[제26조관련]

[별표 8] 검사대행자가갖추어야할시설·장비기준[제28조제3항관련]

[별표 9] 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정지처분에관한세부기준[제29조제3항관련]

[별표 10] 수상레저사업등록기준[제30조제2항관련]

[별표 11] 우수사업장인증취소·정지처분에관한세부기준[제36조제1항관련]

[별표 12] 형식승인의취소·정지처분기준[제43조관련]

[별표 13] 수상레저사업등록의취소·정지처분기준[제44조관련]

[별표 14] 수수료[제4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응시표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표

[별지 제5호서식] 수상안전교육수료증

[별지 제6호서식]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취소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재교부신청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별지 제1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소□정지]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

[별지 제19호서식]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단속증

[별지 제2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별지 제2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별지 제25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인서

[별지 제29호서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개인용]

[별지 제30호서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사업자용]

[별지 제31호서식] 안전검사증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

[별지 제34호서식]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별지 제37호서식]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39호서식]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정비및원상복구명령서

[별지 제41호서식] 정비및원상복구명령이행계획서

[별지 제42호서식] 사용정지명령서

[별지 제43호서식] 수상레저기구사용정지표지

[별지 제44호서식]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서

[별지 제46호서식] 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정지통지서

[별지 제47호서식]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형식승인서

[별지 제49호서식] 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서

[별지 제52호서식] 형식승인시험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별지 제54호서식] 검정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

[별지 제56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취소□정지]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