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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1983. 7. 1.][법률 제03600호, 1982. 12. 31.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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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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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업무용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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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계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이용계획·건설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도권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기타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協議를 포함하며, 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배치법을 적용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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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서울特別市長등"이라 한다) 기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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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②기본계획에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및 산업의 규모와 배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규모이상의 도시의 배치

3. 도시개발의 방향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의 지정

5. 환경보전의 계획

6. 광역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한 교통시설·상하수도시설·에너지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각종 계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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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안은 건설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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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별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과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각종 계획안을 기초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시행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도서와 함께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8조(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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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으로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이전촉진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제한정비권역:이전촉진권역의 주변지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한 지역

3. 개발유도권역:인구 및 산업이 상대적으로 과소한 지역으로서 이전촉진권역으로부터의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인 유치로 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

4. 자연보전권역: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5. 개발유보권역:도시화의 억제와 개발의 유보가 필요한 지역


제9조(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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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안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한정비권역안의 배치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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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한정비권역안에서는 기존시설의 이전 또는 증설과 이전촉진권역으로부터 당해 권역으로의 기존시설의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의 허가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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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유도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권역의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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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동권역안에서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과 공유수면매립 및 간척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3. 기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3조(개발유보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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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유보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동권역안에서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토지구획정이사업·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 도시화를 촉진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제14조(이전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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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로서 제한정비권역 또는 개발유도권역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하고자 하는 사유가 그 대지조성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분양한다.


제15조(종전 대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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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移轉跡地"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당해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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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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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

2.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정비계획

3. 제한정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계획

4.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

5.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정책의 조정

6. 기타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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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수도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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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위임 또는 지시한 사항의 조사·연구

3. 기타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20조(심의위원회등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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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초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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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구·산업·토지이용·기간시설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인구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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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도시의 개발,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 공업용지의 조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등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구영향평가의 대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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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단계별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에 합치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의 요구등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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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00호,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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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