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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송유관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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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송유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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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임항지구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을 위한 시설

2. 항공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항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 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에 설치된 공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7.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등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이나 정유공장·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발전소·공장등에 연결되는 급유시설

②송유관사업자가 설치한 송유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제3조(송유관사업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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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이라 함은 총사업비의 3할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고, 1년이상 송유관을 건설 또는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4인이상을 임원 및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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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송유관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당해 송유관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3·6>


제5조(과징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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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간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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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최고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하급자를 안전관리총괄자로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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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기타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다.


제8조(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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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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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한다.<개정 1993·3·6>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용 시설의 완성검사

2.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채용·해임 및 퇴직신고의 수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용 시설의 안전검사


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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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채용·해임 및 퇴직현황을 매 반기마다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1993·3·6>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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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3·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05호, 1990. 9. 20.>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의종류별과징금금액[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안전관리자의자격등[제6조3항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11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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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