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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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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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12]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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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2, 2008.2.29, 2008.8.7, 2013.3.23>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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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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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12>

1.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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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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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국유재산의 전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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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0.27, 2013.3.23>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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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27>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8, 2010.10.27,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3.3.23>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2>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⑦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27, 2013.3.23>

[전문개정 2008.8.7]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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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8.7]


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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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ㆍ효율성ㆍ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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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8.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8.7, 2013.3.23>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의2(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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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10조의3(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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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08.8.7]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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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8.18, 2013.3.23>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8.8.7]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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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8.7, 2013.3.23>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ㆍ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7>

[제목개정 2008.8.7]


제12조의2(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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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정품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11.12]


제12조의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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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0.12]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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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3월 31일

2.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0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7]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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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11.12>

1. 소프트웨어 제품명

2. 수량 및 계약금액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2, 2013.3.23>

[본조신설 2010.10.27]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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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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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8.18, 2012.11.1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사이거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7]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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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8.7]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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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

[본조신설 2012.11.12]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12]


제16조의2(소프트웨어사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12]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2.11.12>]


제16조의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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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2013.3.23>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2.11.12>]


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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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ㆍ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2.11.12>]


제16조의5(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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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2.11.12>]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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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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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2008.8.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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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1.12>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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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7]


제17조의5(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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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적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4.2.25]


제17조의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

조문 연혁보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12]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2.11.12>]


제17조의7(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8.7] [제17조의6에서 이동 <2012.11.12>]


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ㆍ감독

2.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

3.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ㆍ처리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12.11.12]


제18조(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9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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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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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제22조(기본재산의 조성)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공제규정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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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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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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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공제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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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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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 제24조의3제5항 및 제17조의7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수리,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12]


제3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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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19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등기: 2015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2015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출자 및 출자증권 등: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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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2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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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27>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10.27>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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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27>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10.27>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10.27>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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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2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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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0.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43호, 2000. 8. 5.>
부 칙<대통령령 제18293호, 2004. 2. 25.>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01호, 2006. 10.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65호, 2008. 8. 7.>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2463호, 2010.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4174호, 2012. 11.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별표/서식

[별표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5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