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82호, 1997.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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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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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각 1인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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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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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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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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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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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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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과제, 그 책임자,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금,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소프트웨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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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프트웨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제10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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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있어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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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상품 및 시장정보 2. 소프트웨어관련 기술정보 3. 소프트웨어관련 업체정보 4.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관리사업의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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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분야 또는 전자계산조직응용분야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관리분야 또는 전자계산조직 응용분야에 등록한 기술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분야와 분야별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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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수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회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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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공공단체등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전자계산조직·이용기술 및 관련기기등을 포함하는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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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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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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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흥구역의 위치·형태·규모·기능 및 조성방법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흥구역조성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건 및 절차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제18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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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흥구역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흥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등에 의한 진흥구역의 조성·입주 및 설비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소프트웨어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등 행정상의 지원 4. 기타 진흥구역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9조 (소프트웨어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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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회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산업의 육성·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7·12·31]


제20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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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7·12·31]


제21조 (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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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31]


제22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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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4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전문개정 1997·12·31]


제23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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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본조신설 1997·12·31]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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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1. 자금대여액의 100분의 5 2.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 3. 이행보증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이를 자본계정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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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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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13조의10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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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으로 계리하되, 출자금은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 출연금은 출연금계정으로 계리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28조 (공제조합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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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매사업년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기타 자본잉여금 [본조신설 1997·12·31]


제29조 (공제조합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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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본조신설 1997·12·31]


제30조 (자본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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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전입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종전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설정한 것과 같은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31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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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7·12·31]

부칙

부 칙<제15020호,1996.6.7>
부 칙<제15582호,1997.12.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