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6. 7.][대통령령 제15020호, 1996. 6. 7.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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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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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각 1인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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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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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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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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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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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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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과제, 그 책임자,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금,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소프트웨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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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프트웨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제10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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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있어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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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상품 및 시장정보 2. 소프트웨어관련 기술정보 3. 소프트웨어관련 업체정보 4.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관리사업의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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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분야 또는 전자계산조직응용분야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관리분야 또는 전자계산조직 응용분야에 등록한 기술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분야와 분야별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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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수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회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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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공공단체등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전자계산조직·이용기술 및 관련기기등을 포함하는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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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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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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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흥구역의 위치·형태·규모·기능 및 조성방법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흥구역조성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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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흥구역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흥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등에 의한 진흥구역의 조성·입주 및 설비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소프트웨어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등 행정상의 지원 4. 기타 진흥구역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9조 (채무보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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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사업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수행기관이 이를 수행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협회나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산업의 육성·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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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협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공제사업기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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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사업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제보증 2. 소프트웨어 사업활동에 따른 자금 대여 3.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인증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취득 및 보급 5.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및 이의 분배 6.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제22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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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관은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및 공제사업기금의 조성·운영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제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15020호,19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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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